법률
온라인 비대면 동물 의료 상담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창업을 준비중에 있는데요.
온라인 웹과 앱을 통해 반려동물과 관련된 의료 상담 질문을 등록하면, 수의사분들이 답변을 등록해주는 그런 서비스 입니다.
(현재 제가 이용중인 아하와 비슷한 서비스 이겠네요;;;)
최근 동물병원 관련된 협회와 얘기를 나누던 중, 의료법(?)상 불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한 법률을 찾을 수 없고, 현재 네이버 지식인에서도 수의학 질의응답 서비스가 이루어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불법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펫닥 등에서도 채팅 방식으로 온라인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도 다 불법이 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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