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뷰 시스템에 대한 저작권 문제
안녕하세요.
펫사업 관련해서 동물병원들의 후기를 공유하는 웹페이지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각 동물병원의 주소는 오픈 api를 통해 확보를 하였는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법적제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물병원의 리뷰를 공유하는 사이트를 제작할 경우 리뷰를 적고 싶은 동물병원들에게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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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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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동물병원의 주소는 저작권으로 보호 받는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보를 반드시 개인정보 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어떠한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리뷰가 자칫하면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허위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내지는 업무방해죄 해당이 될 수 있고, 사실을 적시하여 리뷰를 하였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 없이 진행한 경우에 명예훼손 고소를 가능성을 배제 할 수 는 없기 때문에 가급적 해당 앱의 취지 등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