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블로그에 포스팅하면 저자권법에 위배되나요?

2021. 01. 06. 21:38

안녕하세요.

개인 블로그에 논문(학회에 출간된 논문이나, arxiv에 올라와있는 논문)을 요약하여 정리해서 포스팅하면 저작권법에 문제가 되나요? 물론 출처는 명시하구요.

논문의 글과 함께 그림을 캡쳐해서 정리하는 포스팅에 올릴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당 수의 블로그, 유투브에서 논문의 내용을 이런식으로 사용하여 컨텐츠로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리적 목적이 아닌 개인 블로그에 복제, 전송, 등 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요약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로 해당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1. 01. 0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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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20페이지 논문 내용을 1페이지 정도로 요약하게 되면 이것은 새로운 창작이 가해진 것으로,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1. 01. 0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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