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사채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교환사채는 일반적인 채권과 달리 교환 가능한 자회사 주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보다 유동적인 투자 수단을 제공하며, 기업에게는 자회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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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전매에서..사는사람은 왜 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고 투자를 하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일반적으로 아파트가격은 3번 오른다는 말이 있습니다.1. 땅팔때2. 입주할때3. 인프라가 구축될때아마도 장기간에 걸친 투자를 생각하실 수도요.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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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끝나가서 이사를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알아서 나가라구 하네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당장이라도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되어 있죠?확정+전입 두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혹시라도 생길 일에 대항력이 생깁니다.그리고 전세금반환대출도 있고 주담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 줄 수 있습니다.제가 보기에는 임대인이 반환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제도를 모르던지요....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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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에 대한 질문이 잇슴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이 안나간다고 집이 나갈때까지 기다려 줄 필요는 없습니다.주담대를 이용해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고 전세보증금반환대출도 있습니다.300만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이나 차용증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물론 부동산에 가압류를 거는 방법도 있지만 워낙 소액이고 임대인이 정상적인 말이 통한다면 그닥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네요.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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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중 집주인의 무리한 요구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집을 보여 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하지만 상부상조하며 사는 세상이다보니 귀찮지만 승락해주는 것이죠.무식한 임대인의 경우 또는 이기적이고 법만 찾아대는 임대인의 경우는 똑같이 대응해주는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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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면적이 142,859 m2 이라면 평수로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위의 면적에 3.3058로 나누면 평수가 나옵니다. 약43214평이네요.그리고 임야의 경우 수평투영면적으로 계산합니다. 즉!산의 경사면면적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의 평면의 면적입니다.당연히 경사면이 있는 산이라면 실제 면적은 더 크겠죠?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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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순서를 어떻게 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을 계약금 지불후 몇일정도의 텀을 주고 계약하는지요?- 잔금까지 텀이 길지 않다면...일반적으로 2개월이내 정도라면 중도금없이 바로 잔금으로 갈 수도 있고 혹시나 계약파기등으로 인한 손해가 걱정되신다면 중도금을 작은 액수를 걸고 빠른 날로 잡아서 넘기는 방법도 있습니다.또한 잔금은 얼마있다 지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잔금은 일반적으로 입주하시는 날 치르게 됩니다.**일단 살고 계신집의 계약이 된 후 그 계약일정에 맞추셔서 이사갈 곳의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추후 문제발생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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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된 집에 전세로 들어갈려고 하는데..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https://blog.naver.com/tearanl23/222693789222위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공시가격을 조회해 보세요.만약 시세가 10억이라면 위의 내용대로라면 큰 위험성은 없어 보입니다.일반적으로 채권최고액이 3억6000이면 120%를 잡으니 3억을 대출 받으신거고 +9000만...선순위가 3억9000만원입니다.보통 시세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선순위+내보증금을 합해서 70%이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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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왜평당계산을하죠....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은 평이라는 말을 거의 안쓰고 제곱미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고기 살때 100그램에 얼마라고 붙이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은 없다고 봅니다.그리고 가장 평단가를 많이 따지는 것은 아파트가 아니고 토지거래시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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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확정일자만 받아도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을 믿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집이 엄청난 하자가 있거나 말도 안되는 오지에 있지 않고서는 경매시 싯가의 50%이하에 거래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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