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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8.06

전세금에 대한 질문이 잇슴니다

저는 전세2000만원에 살고있으며 계약기간이4월인데 벌써3개월이 지났습니다

요즈음 경기가 어렵다보니 집이 잘나가지 않습니다

주위에비해서 조금비싼편입니다 그래서 주인한테양해를구했죠

조금싸게놓자고 그래서1700만원에 하기로햇습니다 그런데 질문사항은

잔금300만원이 문제입니다 주인은 돈이없으니 몇달기다려 달라고하는데

그러면 공증증서 외에 법적인 효력이있는 무슨서식을 받으면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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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안나간다고 집이 나갈때까지 기다려 줄 필요는 없습니다.

    주담대를 이용해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고 전세보증금반환대출도 있습니다.

    300만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이나 차용증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물론 부동산에 가압류를 거는 방법도 있지만 워낙 소액이고 임대인이 정상적인 말이 통한다면 그닥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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