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홍익표 정무수석 임명
아하

경제

부동산

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

전세계약이 끝나가서 이사를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알아서 나가라구 하네요 ..

이번 9월 14일이면 전세 기간이 끝나서 딴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이곳이 재개발이 됀다구 해서 집이 잘 나갈지 모르겟다구 집주인이 그러네요.....집주인은 돈이 없다구 다른 사람이 입주해야 돈을 준다구 한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거지요 .. 지역신문에 광고내보고 주변 부동산에 제가 방 내어볼 생각인데요.. 딴 방법 아시는 분은 좀 가르쳐 주세요,, 참고로 전세금 6천이구요..확정일자는 안 받아놓은 상태구요.. 지금 확정일자 받을수는 있는건지도 알구 싶구요,,,, 꼭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니깐 아시는 분은 많이 좀 가르쳐 주세요 .......... 부탁합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장이라도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되어 있죠?

      확정+전입 두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혹시라도 생길 일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전세금반환대출도 있고 주담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임대인이 반환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제도를 모르던지요....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지역 부동산 또는 벼룩시장 등에 물건을 내어 놓아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찾으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가급적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인 처분이 필요해 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