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애완동물 금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1. 고지의무 여부"임대차 계약시 세입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고지할 필요는 없고, 추후에 집주인이 반려동물 키우는 것을 발견한다 하더라고 이를 근거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2. 집주인이 반대한다면 임차인은 무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특약에 있다면 "임차한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나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그 밖의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를 근거로 불이익을 당하실 수는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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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시 자금조달계획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1. 규제지역(투기 과열·조정 대상) 거래 가격과 관계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2.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3. 법인 매수 주택(거래지역, 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 거래)④4.분양·입주권 공급 계약 및 전매 계약도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조달 계획서 X)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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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는 꼭 2년보장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에 보시면 계약상 주택은 1년으로 계약을 해도 임차인이 2년의 거주를 주장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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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달리 일본은 아파트가 오래되면 가격이 낮아진다는데 왜 그렇죠?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다릅니다.재건축이나 재개발 호재 또는 주변 인프라가 매우 좋은 곳일 경우에만 한정되서 가격이 다른 경제지표에 비해 오르는 것이며 우리나라도 지방의 소도시의 경우는 오래될 수록 값어치는 줄어들게 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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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월세 계산법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환산보증금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세 * 70 입니다.그외에는 *100이고 변동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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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일이전 등기부등본 조작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깨끗하게 조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일단 등기부등본을 조작하는 것은 공문서 위조로 형사처벌대상이며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당연히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보증보험회사는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와 형사고소를 진행하겠지요.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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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는 월세에 가깝나요? 전세에 가깝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 월세입니다. 보증금10억에 월5만원을 내도 월세입니다.반전세라는 말은 최근 만들어진 신조어로 법적으로 통용되는 말은 아닙니다.그리고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전세냐 월세냐의 차이가 아니고 전세인데 전세권설정을 했느냐 안했느냐의 차이로 수리를 부담하는 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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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월세, 반전세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게 좋다 나쁘다는 없습니다.개인적인 금융상태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죠.일반적으로는 금리가 낮다면 전세가 유리하고 금리가 높다면 월세가 유리합니다.그리고 반전세라는 말은 법적용어가 아닌 최근에 만들어진 요상한 말입니다. 결국은 월세입니다.주택가격이 폭락할 위험이 있다면 추후 보증금 보전을 위해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유리할 수 있고요.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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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는 어떤 전세를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매매가 보다 전세가가 높은 주택 또는 선순위 물권과 보증금의 합이 매매가를 넘는 주택을 일겉는 말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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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어찌해야 되는지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여기에서 필요비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와 관련한 임대차목적물의 보존을 위한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필요비를 지출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필요비를 상환받지 아니한 채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했다면 그날부터 6개월 내에 상환청구를 해야 하며 필요비의 예로는 보일러 교체 공사비, 수도 수리비용, 누수로 인한 수리비용 등이 있습니다.그러므로 임차인이 수리하고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절차가 일반적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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