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의 경우 이웃에게 소음문제로 주인에에 불평을 말하거나 이웃갈등이 발생하거나 집내부 훼손 또는 틈사이 등으로 애완동물 털이 많이 있어 청소비나 원상복구비용에 따른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임차인을 만나본 임대인은 갈등이나 피해를 피하기위해 애초에를애완동물을 사육하는 임차인을 받지 않습니다.
특약에도 없을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이사를 권하기도 합니다.
임대인과 갈등과 문제를 만들어서 서로 피곤하게 만들 여지를 안 만드는게 가장 좋을 것같습니다.
임대차에 있어 애완동물의 경우 금지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금지특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되나 실제 특약등이 없다면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애완동물을 키우는 문제는 고지의무가 있지 않으므로 이를 가지고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