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 특약 중 애완동물 사육 금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계약서 특약 중 "애완동물 사육금지" 라고만 적어져 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집주인이 나가라는 통보를 했을 때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데 대신 애완동물의 주인은 계약한 세입자가 아니고 세입자 친구일 경우(세입자 외 1인 거주 가능하다고 특약 작성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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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특약 중 "애완동물 사육금지" 라고만 적어져 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집주인이 나가라는 통보를 했을 때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데 대신 애완동물의 주인은 계약한 세입자가 아니고 세입자 친구일 경우(세입자 외 1인 거주 가능하다고 특약 작성 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