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임대차 계약 시 반려동물로 계약 위반했을 경우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대충 내용은 검색을 통해서 다 아는데 중개사분들이랑 변호사분들 말씀이나 의견이 다 달라서요.
[질문 내용]
1. 계약서에 특약을 적어도 정확하게 적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반려동물 금지'라는
말은 있지만 '적발 시 퇴거 조치하겠다'는 문구가 없다면 나가게는 할 수 없는 건가요?
2. 임대인이 나가게 할 수는 없다면 계약 만기일 까지는 안전다하는 건데 계약 연장은
임대인이 거부하면 저는 그냥 나가야만 하나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없나요?
3. 다른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것 같다고 항의가 와서 집 방문을 요구할 때 거부해도 되나요?
만약 계속해서 요청한다면 꼭 열어줘야 하나요? (심각한 소음 때문이 아니라 예민할 경우)
4. 계약서에 '반려견'이라 적혀 있고, 키우게 된 반려동물은 '반려묘'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 위반이 아니라고 제가 주장할 수 있나요?
5. 입주할 땐 반려동물 없이 입주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반려묘가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엔 먼저 집주인과 상의를 하고, 반대한다면 이사 나가야 할까요?
6. 반려동물로 단 한 번도 문제없이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고 만기까지 거주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인 혼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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