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박식한반딧불211
박식한반딧불211

월세 계약서 작성시 애완동물 사육 금지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놨는데요 임차인이 말도없이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할 수있나요?

월세 계약서 작성시 애완동물 사육 금지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놨는데요 임차인이 말도없이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할 수있나요?

계약 위반에 대한 패널티로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

알고있어도 그대로 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 위반사항에 따른 계약 해지를 구하거나,

    추가적인 관리비나 청소비, 계약 만료 시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강화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월세 계약서에 애완동물 사육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차인에게 계약 위반 사실을 알리고 애완동물을 즉시 퇴거시킬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서면으로 통지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시정하지 않는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 시에는 임차인에게 일정 기간의 시정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한편, 애완동물로 인해 건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위반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임대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은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