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질문 드립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아파트 월시 계약시 애완동물 금지라는 걸 계약서에 넣었는데 임차인이 애완동물을 키우는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냥 형식상 적어 놨다고 생각 해야 될까요?? 그리고 만약 임차인이 나갈때 애완동물을 키우는지 알았다고 했을 때 후속조치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애완동물에 대한 문구를 작성했다면 계약서대로 이행해야되고 이를 어길 시 계약해지 조건이 됩니다.
임대인이 다른 곳에 거주하고 계약서에 애완동물 사육 금지가 되어 있는데 임차인이 애완동물을 키운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파트에 임차인이 거주중에 임대인이 알기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임차인이 이사 나간 후 임대인이 알곤합니다. 애완동물에 의한 내부시설물 파손, 애완동물의 털 등으로 임대인이 원상복구 비용, 청소비용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인을 위해 임차인의 주택을 임의로 방문하거나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특약이 있음에도 애완견을 키운게 확인되는 경우에 특약에 따른 계약해지와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실제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직접방문 외에도 옆집이나 해당 동 경비실등에 문의하셔도 어느정도 확인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강아지라면 짖는 소리등으로 알 수 있겠으나 주인이 다른곳에 산다면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형식으로 적어두었다기 보다는 특약으로 적은것이니 임차인과의 약속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나갈때는 냄새같은것 때문에 알게 될텐데 금지 특약을 들어 특수 청소비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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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몰래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모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특약이 없는 경우 나중에 반려동물로 인해 집이 손상된것을 발견했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분쟁이 생길 경우가 있으며, 반려동물의 소음으로 다른 임차인의 민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려동물 금지특약을 적을 때에는 "청소 및 원상복구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등을 해야 한다" 등으로 위반시 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웃의 민원 또는 임대인이 가까이 사는 경우, 우연이 마주치는 상황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계약 특약내용을 임차인이 위반 했으니, 계약종료를 주장할 수 있고
주택의 원상회복 및 특수청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애완동물 금지 조항이 있는데도 임차인이 애완동물을 키운다면 그 조건으로 해지를 주장 할 수 있고,
또한 애완동물로 시설물이 오염이 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애완동물을 키우면 나가실때 입주청소를 해주거나 훼손이 심하면 원상복구 한다는 문구를 특약사항에 기재해 놓습니다
그러면 사는 사람도 불안하지 않고 임대인도 안심이 되어서 그런식으로 계약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