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반려동물 사육 금지 특약조항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특약 사항에 반려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것을 명시해 놓았음에도 현재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계약위반사유라고 생각이 들며 이로 인해서 도배 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당장에 계약을 해지하지는 않더라도 이후 만기때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임차인의 반려동물 사육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우선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법적 조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는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 만기 시 보상은 실제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계약 종료 전 사전 점검으로 훼손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하며, 수리 견적을 받아두세요. 임차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소액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훼손이 없다면 단순히 반려동물을 키웠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향후 계약 시에는 반려동물 사육에 대한 추가 보증금이나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지불 등의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명 평가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 발생사실 및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