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 상에 반려 동물을 키우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이를 어길 경우, 세입자에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전세 세입자가 계약 시 반려 동물을 키우지 않는 조건에서 전세 계약을 했는데, 전세 만기가 되어 집을 확인 하니 반려견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집에 강아지 냄새도 나구요. 이럴 경우 세입자에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계약서 상에 반려 동물을 키우지 않는 조건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세입자에게 반려동물 사육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원상복구나 손해배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집 내부의 훼손 상태, 악취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손해배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에서 피해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시에는 계약서, 피해 증거, 복구 비용 견적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