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yameth
계약서에 없는 사항으로 우기는 집주인
미리 말씀드리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면 안된다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어 다음 세입자가 집을 보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삿날을 앞두고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저희가 강아지를 키웠으니 입주청소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현재 그 비용을 저희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겠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하는 집주인이어서 황당할 따름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보증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요?
(항상 털을 짧게 자르는 8살 말티즈입니다. 전에 살던 곳들에서도 청결문제로 말 나온 적 없었고 되려 깨끗하게 사용했다고 집주인분들께서 좋아할 정도였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없는 입주 청소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부당한 요구입니다. 계약서에 퇴거 시 청소비를 부담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지불 의무가 없습니다. 반려동물 사육 금지 조항이 없었고 시설물 훼손이 없다면 강아지를 키웠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비를 물릴 수 없습니다. 계약서상 근거 없는 공제는 수용 불가하며 보증금을 완전히 다 돌려받기 전까지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겠다고 문자로 통보하세요. 이삿날 보증금 전액을 입금받기 전까지는 현관 비밀번호를 절대 알려주지 마시고 약간의 짐을 놔두어 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 퇴거 직전 집 내부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상세하게 촬영해 두어 시설물 파손이 없음을 증거를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다음세입자의 요구는 집주인이 해결할 문제이지 질문자님의 의무가 아닙니다. 법대로 전액 반환하라고 강하게 나가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반려동물 금지특약이 없는 경우 계약해지 요구를 할수 없는게 맞으나, 보통 반려동물을 임의대로 키우는 경우 퇴거시 청소비용등의 원상복구의무가 있다고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반려동물을 실제 키웠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부분인데 질문자님이 이미 키우셨다고 하셨다면 질문자님 생각과 다르게 반려동물 털등이 전혀 없다고는 볼수 없다는게 일반적이고, 보통 이런 경우 퇴거시에 청소비용정도는 지급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즉 특약이 있다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나 없다고 하더라도 원상복구의무에 따라 청소비용 지급등의 문제가 발생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원상복구의 비용과 범위는 합의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만큼 임대인임의대로 보증금에서 이를 제외하고 지급을 할수는어 없습니다. 만약 일부제외를 하고 지급하며 이는 보증금 미반환과 동일하기 떄문에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신청등을 임차인은 진행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보증금은 그대로 돌려받을수 있지만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청소비용으로써 일정부분은 지급을 하시는게 맞을듯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반려동물 사육 금지나 퇴거 시 특수 청소비 부담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보증금을 공제할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에 국한되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적인 마모나 통상적인 수준의 오염은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관리 비용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임대인과 새 세입자 사이의 서비스 계약일 뿐이며 이를 기존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삿날 이후부터 발생하는 법정 지연 이자 5~12%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 사항 및 구두로 반려동물 키우면 안된다는 내용이 없으면 보증금 전액 반환 받아야 합니다.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및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강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셨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계약서에 없다면 임차인 과실 입증 없이 청소비를 공제하는 것은 정당성이 약합니다.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 마모는 임대인 부담이며 과도한 훼손이 없다면 보증금 전액 반환 요구는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퇴거시 해당 주택의 원상복구 의무를 지게 됩니다.
애완동물과 주차등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잦은 분쟁을 낳는 주요 요소인데 사전에 다른 협의가 없었다면 보통은 애완동물을 기르는 임차인이 입주 청소비를 부담하기는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면 안된다는 조항이 없다는것만으로 원상복구(청소등)의 의무까지 없어지는것은 아닙니다.
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관리를 잘하고 했다고 해도 기르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냄새와 털등이 신경이 쓰이게 마련입니다.
다만, 문이나 장판의 긁힘 파손등이 없는 정도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비용은 적절한 선에서 조정을 해볼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간적인 의견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세요
짐을 뺀 후 깨끗한 상태의 벽지상태 바닦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그리고 보증금 반환과 임차물건의 반환은 동시이행입니다.
무슨뜻이냐?
보증금 중 1원이라도 받지 못하면
집을 비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사 당일에 1원이라도 못받는다면
그냥 이사 안나간다고 하세요
집주인 미쳐버립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수 있으니 진상부려도 됩니다.
단, 객관적 증거가 명확할경우이니
애견 오줌으로 인한 바닦손상이나 벽 찍힘 등 다른 증거가 있다면
본인이 역으로 당할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 의무는 있지만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오염까지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강아지를 키웠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특별 청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벽지 찢김,바닥 긁힘,심한 냄새 잔존,배변으로 인한 하자 같은 실질적 손해가 입증되느냐 입니다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없었다면 사전 동의 없이 금지라 주장하기 어렵고 사후에 청소비를 강제하기도 어렵습니다
특약이 없었다면 집주인은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