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아랫층 임차인의 쌍방 갈굼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1월21일날 입주를 하였습니다 강아지가 된다하여 계약을 하고 나머지 잔금처리까지 마치고 이사온지 2일차에 집주인분께서 오시더니 이런개는 안된다며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계약은 안된상황이였으나 이미 가계약을 하였고 잔금처리를 한 부분이였기에 부동산측에서 집주인에게 2배로 배상하시던가 원만하게 진행하자하여 집주인이 알겠다며 1년 살고나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제가 강아지를 데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집에서 냄새가 날것같다,저런개를 집에서 키운다며 심적으로 힘들게하는 언행을 하십니다
이사 온 첫날 아랫층에 사는 아저씨가 천둥이 치는것같다라며 주의부탁하셨고 최대한 조심히살며 강아지매트와 현관문에 방음시트를 깔며 조심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집으로 다시 오셔서 너무 시끄럽다며 짜증을 내셨습니다 피해 안드리려 강아지 산책도 하루 평균 4시간씩 하고있고 제가 집에 없는시간에는 강아지들이 잠만자기에 뛰지도 않는데 시끄럽다하며 새벽2시에 뭔가를 끄는소리가 났다라하셨는데 그때 저는 강아지들과 자고있었습니다 집에 cctv를 설치하였기에 이 부분을 확인하였으나 무조건 제 잘못이다라는식으로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다세대 주택에서 살아봤지만 이렇게 방음이 안되는집과 집주인은 처음이라 당황스럽습니다..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단지 불편한 언행을 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의 언행이 법적으로 위법하다고까지 보기어렵습니다. 단 아랫집의 항의는 만약 그 행위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괴롭힘으로까지 판단되실 정도라면 스토킹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문제는 결국 아랫집과 협의를 통해 해결을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사적으로 아랫집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