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애완동물 절대 금지 특약 어길 시
현재 가계약 상태입니다. 계약금 9백50만
임대인분 부동산과 제 부동산 두곳에서 같이 중개해서 계약진행했고요.
제 부동산쪽에서 애완동물 금지다. 라도 했을때 제가 강아지 키우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몰래 데려갔다가 걸리면 처음부터 데려온게 아니라고 나갈때 집에 문제생기면 수리해주고 나간다고 하라고 하셨어요.
크게 심각하게 멀씀안하시길래 계약진행했는데 임대인쪽 부동산에서 계약 후에 다른 임차인들이 많았는데 애완동물을 키운다고해서 다 안받아주셨다. 라는 얘길듣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거짓말하고 입주하고싶지 않아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 일때문에 계약파기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거짓말하고 들어갔다가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