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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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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 위반 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얼마 전 임차인과 부동산 전세 계약을 맺고 계약 조건에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을 금한다"라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것을 들켰는데 손해배상청구나 기타 가능한 조치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것이므로 계약 해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인한 청소나 벽지 교체 비용 등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