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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임차인과 부동산 전세 계약을 맺고 계약 조건에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을 금한다"라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것을 들켰는데 손해배상청구나 기타 가능한 조치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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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것이므로 계약 해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인한 청소나 벽지 교체 비용 등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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