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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열심히하는바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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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동반거주 승인후 강제퇴거 할 수있나요?

계약서 특약상에도 강아지동반거주가 안된다고돼있긴했는데

처음 부동산 중개인도 그런집 많다며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했어요.

그로고 2년이지나서 계약갱신을하고 어느날 부득이하게 같이 거주하는것을 집관리인(집주인대리인)이 알아버렸는데

퇴실할때 강아지 냄새나 손상된부분만 보상해주면 괜찮다하셨는데 (문자내역있어요)

혹시 임대인이 맘이바뀌면 계약서 내용을 가지고 언제든 퇴거명령을 할 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규정을 바탕으로 갑자기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위와 같은 문자내역을 바탕으로 용인한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퇴거를 요구하는 점을 항변하셔야 하고, 그 문자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나 문자로 임대인이 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다른 보상으로 마무리하기로 한 경우라면 그러한 퇴거 요구가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