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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깨끗한바위새236
깨끗한바위새236

원룸 구두계약 효력있나요?? (복비 관련)

1. 계약서엔 반려동물 안 된다고 안 적혀있었는데, 구두로 반려동물 있냐고 물어봐서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정상 키우게 되어 쫓겨나는데 이 경우 뒷집 부동산 복비를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뒷집은 제가 구하지 않았고 집주인이 직접 부동산에 내놓아서 구했습니다

전 집주인의 계약파기로 나가는 것 같아 안 내고 싶습니다 . 저희한테 갑질도 너무 많이 해서...(시도때도없이 전화하기, 찾아오기, 집 들어오려 하기, 비번 알려달라 하기, 내 물건 다른 사람에게 주려하기 등등)

2. 그리고 전 집주인과 최대한 안 만나고 나가고싶은데 집 빼는 날 계약서를 들고와서 부동산에서 보증금을 줬다는 영수증을 쓰라고 하네요. 전 지금까지 수많은 이사를 했지만 계약금 영수증 외엔 써본적이 없는데 거부해도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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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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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에 반려 동물 금지 특약이 있다면 이를 위반하여 계약 해지는 할 수는 있다고 보이지만 이에 대해서 추후 복비를 별도로 특약 위반 위약금으로 미리 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살펴서 대응 하여야 하며, 보증금을 영수한 경우라면 영수증을 작성하는 것도 추후 협조하는 측면에서 어느정도 협조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에 이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복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임대인 입장에서는 영수증 작성을 거부하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만나는 것이 거부감이 있다면 친구등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영수증을 작성해주는 방향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