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전세 특약사항에 애완동물 기재안하고 동물키우지말라고 구두로만 말했는데 괜찮을까요...
특약사항에 애완동물 관련 기재사항 없이 임차인이 이사왔을때 동물키우지말라고 하고 임차인이 알겠다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이를 무시하고 임대인 몰래 반려동물을 3마리(중형견2마리, 고양이1마리)나 키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반전세 계약끝나면 제가 들어가서 살건데 제가 동물털 알러지가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두로 고지한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등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청소비에 대해서 임대인이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 입증이 가능할 때에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