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때 “반려동물 안 키운다”고 했는데… 중간에 키우면 쫓겨나나요?

전세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시에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다고 구두로만 전달한 상태입니다. 다만 계약서에는 반려동물 사육 금지 조항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 기간 중 반려동물을 새로 들여 사육하게 될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퇴거 요청)를 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서상 명시적인 금지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나 기준(예: 주택 훼손, 소음, 악취 등)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시 고지되었다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한 함부로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행위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나 불이행 시 해지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