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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사마귀146
홀쭉한사마귀14623.06.29

반려동물로 인한 전세계약 해지 ?

전세로 2년 계약한 집에서 1년 좀 넘게 살다가 강아지를 키우게 됐는데 집 주인이 강아지 키우지 말라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반려동물 금지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1. 특약에 반려동물 사육금지라는 조건이 없는데 반려동물 키우다가 걸렸을 때는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나가야하나요 ?


2. 도배에 용역청소비용까지 청구하는데 이것도 내줘야 하나요 ?


3. 임차인이 계약해지 하는데 임대인은 피해보상이나 이사비용 청구 같은것도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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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에 반려동물 사육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강아지를 키우지 말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고, 의무없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2. 3. 임대인의 임대차계약해지가 정당하다는 전제하 질문이라 별도 답변드리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사육과 관련된 특약이 없다면 반려동물을 사육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는 아니하지만, 추후 계약갱신거절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으며, 반려동물 사육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