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중에 집주인이 강아지 키우지 말라는데 만약 키우면 어케되나요?
지인이 세를 들어 살고있습니다. 원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인데 한 몇 년간 강아지를 안 기르다가(무지개다리건넘) 이제 마음이 진정이 되어 강아지를 임양하려합니다 집주인이 계약 당시 조항이 강아지금지 였는데
주인 몰래 기르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위반으로 금전적 불이익을 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 반려견을 키우지 못하도록 약정을 하였는데 약정을 위반하여 반려견을 키운다면 임대차계약 해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견으로 인해 훼손 등 손해발생시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약정위반으로 임대인인 임대차계약해지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