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은데 임대인 동의 없이 키우게 되면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사를 준비중에 있는데 반랴동물을 반대하는 집주인도 많아 집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집주인에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걸리게 되면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약정이 기재되어 있다면 임대차계약위반으로 임대차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 몇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임대인은 반려동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악취, 가구나 바닥 등의 훼손이 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보증금 반환 시 임대인이 이러한 손해에 대해 보증금에서 공제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불어 이웃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거주 환경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반려동물 여부에 대해 임대인과 충분히 상의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계약 체결 후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시 반려동물을 금지한다는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특약의 존재 여부에 따라 불이익 여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가 적시되어 있으면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반려동물로 인하여 이웃집 항의가 있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무롤 인하여 도배 장판 등 훼손이 발생할 경우 보증금 차감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문제이고
동의 없이 반려동물을 키워서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나 계약해지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