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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09

반전세는 월세에 가깝나요? 전세에 가깝나요?

제가 반전세로 2000 23에 살고있는데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월세쪽으로 속하는지 전세쪽으로 속하는지에 따라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부담이 달라지는데 어디쪽에 속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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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흔히들 반전세는 월세로 분류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세나 반전세나 월세나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매 한가지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또,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하자가 생기면 즉각 임대인에게 고지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집니다.

    임대인이 하자수리의무를 기피하면 차임을 감액지급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의 해지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와 월세에 따라 임대인의 보수 의무가 달라지는것은 아닙니다. 즉, 법률상에는 전월세의 구분을 하지 않고 있지만, 관행적으로 전세의 경우 임차인에게 좀 더 의무를 부과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상 하자의 원인이나 내용에 따라 다를 뿐 전월세에 따른 구분은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를 유지하기 위한 보수,유지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관리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 월세입니다. 보증금10억에 월5만원을 내도 월세입니다.

    반전세라는 말은 최근 만들어진 신조어로 법적으로 통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전세냐 월세냐의 차이가 아니고 전세인데 전세권설정을 했느냐 안했느냐의 차이로 수리를 부담하는 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