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2.11.08

제가 반전세를 살고잇는데 어디에 적용되나요?

제가 반전세를 살고있는데 2000에 23을 내고 살고있습니다 이는 전세에 해당하나요 월세에 해당하나요? 세탁기가 고장난거에대해서 주인집에게 고쳐달라하는게맞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란 일정한 전세보증금을 걸고 월차임 월세를 내는 방식으로 전세에 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전세든 반전세든 월세든,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옵션으로 부착된 세탁기는 임대인의 고유재산으로, 노후 고장시는 임대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수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는 전세보증금 전액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집을 빌리는 기존의 전세계약과 매월 임대료를 내는 월세계약이 혼합된 임대차계약 유형입니다. 반전세는 월세로 너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계약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반전세 계약은 해당 임대주택에서 임대인이 현금수입이 생기며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 등을 마련하지 않고 전세보증금 인상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현금이 부족해서 적은 월세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딱 전세다, 월세라고 단정 짓지 않고, 전세로 보면 전세가 되고, 월세로 보면 월세가 됩니다.

    세탁기 고장은 임대인에게 말하면 수리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00 / 23 은 대체로 월세로 봅니다.

    세탁기가 옵션이었고 노후되서 고장난것이면 고쳐달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오랜기간 사용하거나 했으면 주인분에 따라서 안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8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세탁기가 기존 주택에 포함되어 있던 구성품이고, 임대인이 추후에도 계속 세탁기를 구성품으로 할지에 따라...다를 듯 합니다.

    또한 노후화로 인한 고장인지,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고장인지도 중요 할듯 합니다.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 해본 후 수리를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으며

    혹 수리를 안해줘서 사용이 불편하다면 새로 구입해서 사용하다 이사갈때 가지고 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 계약할때 구성품으로 세탁기가 꼭 있어야 한다는 특약이나, 고장시 수리 특약이 있으면 더 확실하게 요청 할수 있습니다.

    추후 다른 물건 계약을 할때는 이런 특약을 설정 하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는 일반적인 월세보다 보증금액이 높아 반전세라고 부르지만

    월세처럼 월차임이 발생하므로 월세라고 보아야 합니다.

    전세든 월세든 반전세이든 옵션으로 제공되어있는 세탁기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해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고지하시고 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이든 월세이든 기본적으로 글쓴이 님이 고장낸것이 아니라면 집주인이 고쳐주실듯 합니다. 하지만 글쓴이 님이 세탁기 사용 부주의로 고장냈을경우 집주인 입장에서 수리한후 청구 하거나 개인적으로 수리해서 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