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전세인데 유익비상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반전세로 살고잇는데 임대료도 23만원씩내고 있는데 유익비 상환청구가 가능할까요?전세로 취급해야할까요 월세로 취급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익비는 그 부동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든 비용으로 어떤 부분으로 유익비상환을 청구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주택에서 유익비상환청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유익비는 전세, 반전세, 월세와 는 크게 관계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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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에는 전월세 구분이 없습니다. 즉 유익비상환청구의 경우 월세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익비 청구를 위해서는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해 증가된 가액이 임대차종료시점에 현존해야지만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