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3.02.14

반전세가 되면 집관리는 어느 쪽이 해야 할까요?

보통 월세는 집주인이 관리를 많이 해주고 전세는 임차인이 관리를 많이 하는데 원래 전세로 살다가 만기가 되어 연장할 때 올려줘야 하는 보증금만큼 월세로 전환하면 큰 금액의 보증금+약간의 월세 형태의 반전세가 되는데 이 경우 임대인이 월세로서 집관리를 해줘야 하는지요? 아니면 여전히 임차인이 전세로서 집관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전지 교체, 전등교체, 샤워헤드교체, 변기커버교체, 수도꼭지교체 등)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주택의 화재 발생, 보일러 수리 및 교체, 변기교체, 오래된 배관막힘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 유형에 따른 집 관리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입다. 원칙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이 기간동안 전세권 설정자가 해결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인 전세, 월세는 임대차인 만큼 임대인이 주된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월세, 반전세 , 전세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다 같은 임대차계약으로써 동일한 적용을 받게 되지만, 실무에서 월세보다는 전세가 임차인의 의무부담이 더 크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해당주택의 유지,보수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고 이를 관리하는 의무는 임차인에 있고, 보통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된 경우와 단순소모품을 제외하고는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는 말이 반전세일뿐 보증금을 월세 보다 조금 더 많이 높인 월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월세와 전세는 암묵적으로 성격이 다르긴 하죠.

    다만, 결국 당사자가 어떻게 재계약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확실히 집관리의 책임을 누구에게 둘지 이야기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전세인이지만 전세성격이 더 강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