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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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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가 되면 집관리는 어느 쪽이 해야 할까요?

보통 월세는 집주인이 관리를 많이 해주고 전세는 임차인이 관리를 많이 하는데 원래 전세로 살다가 만기가 되어 연장할 때 올려줘야 하는 보증금만큼 월세로 전환하면 큰 금액의 보증금+약간의 월세 형태의 반전세가 되는데 이 경우 임대인이 월세로서 집관리를 해줘야 하는지요? 아니면 여전히 임차인이 전세로서 집관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전지 교체, 전등교체, 샤워헤드교체, 변기커버교체, 수도꼭지교체 등)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주택의 화재 발생, 보일러 수리 및 교체, 변기교체, 오래된 배관막힘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 유형에 따른 집 관리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입다. 원칙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이 기간동안 전세권 설정자가 해결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인 전세, 월세는 임대차인 만큼 임대인이 주된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월세, 반전세 , 전세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다 같은 임대차계약으로써 동일한 적용을 받게 되지만, 실무에서 월세보다는 전세가 임차인의 의무부담이 더 크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해당주택의 유지,보수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고 이를 관리하는 의무는 임차인에 있고, 보통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된 경우와 단순소모품을 제외하고는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는 말이 반전세일뿐 보증금을 월세 보다 조금 더 많이 높인 월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월세와 전세는 암묵적으로 성격이 다르긴 하죠.

      다만, 결국 당사자가 어떻게 재계약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확실히 집관리의 책임을 누구에게 둘지 이야기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전세인이지만 전세성격이 더 강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