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계약갱신권 청구시 집주인이 반전세를 전세로 전환시키면 어떻게 되는지요

2023. 11. 19. 11:35

그리 크지않은 아파트 반전세 1억에 85만원인데요. 기존 세입작 계약갱신청구를 한다고 하면 반전세를 전세로 전환시켜 받으려고하는데요. 이럴경우에 세입자는 기존대로 반전세로 해달라고 하면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했을때 그금액에 따라 5%를 인상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반전세를 전세를 돌리고 싶을때 임차인이 협의를 해주면 되는데 안된다고 할때는 그전금액의 5%를 올리셔야 합니다

2023. 11. 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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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 마음대로 전세/반전세를 전환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2023. 11. 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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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를 전세로 전환시키려는 집주인의 요구에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기존의 반전세 조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3법에 따라, 계약 갱신시 임대료는 직전의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으며, 전세와 월세의 전환은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반전세를 전세로 전환시키는 것을 거부하고, 기존의 보증금 1억원과 월세 85만원을 유지하거나,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적정한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적정한 월세 수준은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은행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과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의미합니다. 현재 전월세 전환율은 4.0%입니다. 즉, 보증금이 줄어든 만큼의 금액에 4.0%를 곱하고 12로 나눈 것이 월세로 전환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줄이면, 월세는 (1억-5천만)×4.0%÷12=16만6천666원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월세는 85만원+16만6천666원=101만6천666원이 됩니다.

      2023. 11. 1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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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독단적으로 반전세를 전세로 바꿀수는 없습니다. 1회 2년 연장에 대해선 반전세 유지가 가능합니다.

        2023. 11. 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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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왕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본래 임대차 계약에서 5% 범위 내로 상한하여 1회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당사 합의하여 반전세 -> 전세로 진행하면, 보증금 전환율로 계산하셔서 정하시면 되며

          임차인이 기존 계약 그대로인 상태에서 5%만 증액하자 요구하면 임대인은 해당 요구에 따르셔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2023. 11. 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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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조건의 변경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고, 전세로의 전환을 거부할 경우 조건 변경은 불가하며, 기존 반전세로써 5%이내 인상만을 한고 계약을 연장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3. 11. 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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