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 크지않은 아파트 반전세 1억에 85만원인데요. 기존 세입작 계약갱신청구를 한다고 하면 반전세를 전세로 전환시켜 받으려고하는데요. 이럴경우에 세입자는 기존대로 반전세로 해달라고 하면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