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사랑 마다 다 생각의 차이가 있기때문이죠.어떤이는 살던 터에서 나가기 싫은사람도 있고 장사하던 사람은 기존에 쌓아온 단골이나 장사를 접으며 얻는 손해, 다가구주택 주인은 월세 수익보다 아파트건설로 버는 이익이 적고...사람 얼굴다르듯 이유는 다 다릅니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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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 통계를 보았을 때 부동산은 잠시 출렁일 뿐 지속적인 우상향이었습니다. 아마도 부동산규제완화로 인해 회복기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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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를 6개월 정도 밀렸는데?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2기분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해지를 할 수 있으며 묵시적 갱신 또한 효력을 잃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시고 그래도 연체될 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도소송이라는 절차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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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사이트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싸이트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권리관계들을 보기 좋게 정리해서 설명을 해준 곳도 있고 관련 서류들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대부분 유료사이트 회원가입을 하면 몇회 무료조회가 가능한 기능이 있으니 질문자님께서 가입하신후 가장 맞는 곳을 선택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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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법원등록업체 인지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등록증을 발급하니 등록증을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32시간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무소개설등록증, 공제증서를 제출하면 등록증이 나옵니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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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에 전세 계약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알 수 없습니다.그집의 시세를 모르니깐요. 시세가 15억이라면 불안한거고 30억이라면 안전한거니깐요.주변 비슷한 건물의 시세를 확인해보시고 대출이 12억이며 선순위 채권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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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전망과 앞으로 전망은 어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망은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통계를 보고 비슷한 시기에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변화했는지를 보는 방법 밖에는요.한가지 확실한 것은 지난 30년간 금리와 국내 부동산 가격간의 상관관계는 없었고 출렁거림은 있었지만 지속적인 우상향이었습니다.판단은 질문자님 몫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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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해지 내용증명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감액하는 부분의 보증금을 줄 수 없어 이자를 주겠다는 말씀인거죠?질문하신 모든 내용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계약은 쌍방간에 합의가 된다면 불법이 아니고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다면 문제될것이 없거든요.내용증명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사실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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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전세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환산 공식은월세보증금+[(월차임*12)/전환율(%)] 입니다.전환율은 한국감정원 발표로 자주 변동되니 바꾸는 달에 적용하셔서 찾아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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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계약만료시 계약연장안하고싶을땐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거절사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열거가 되어있습니다.이 이외는 거절이 어렵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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