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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전세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환산 공식은월세보증금+[(월차임*12)/전환율(%)] 입니다.전환율은 한국감정원 발표로 자주 변동되니 바꾸는 달에 적용하셔서 찾아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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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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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계약만료시 계약연장안하고싶을땐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거절사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열거가 되어있습니다.이 이외는 거절이 어렵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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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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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고 있는 자녀 23세인데 보기싫어서 원룸 사서 내보내야 겠는데 돈은 제가 명의는 딸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세금에서 증여세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5000만원까지는 부모자식간 문제는 없지만 소급하여 10년이내 다른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면 걸릴수있고요.국세청에서 5000만원이면 소액이라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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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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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값 하락으로 인한 월세인상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그게 가장 큰 원인중 하나이며 목돈대출이 어렵고 월세가 전세 이자보다 낮다보니 수요가 급증하여 월세인상에도 한 몫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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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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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 사기 예방 방법 일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기본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거래하는 것이고 모든 돈은 소유자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입니다.건축주, 대리인, 중개사 통장으로 입금하지 마사고요.두번째는 등기부상의 선순위 물권의 금액이 과도하게 을시 거래하지 않는것입니다.사기시 법적대응은 사기로 고소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하는 부분밖에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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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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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동료와같이 월세방을구하려는데 계약서작성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에 각각의 명의를 넣고 모두 서명날인하는것이 좋습니다.보증금, 월세도 임대인에게 각각 입금하시는것이 추후 문제가 없을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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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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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개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이건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내용이 아니므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그리고 거래성사 없이 단순소개로는 아마 소개비를 주진 않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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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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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 부동산 대책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대한 LTV 규제가 50%로 단일화되며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됩니다.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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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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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행사에서 아파트 분양계획을 변경하거나 연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건축자재가격이 많이 올랐고 설상가상으로 금리 상승에 따른 청약 심리 위축으로 주택 시장이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건설사들이 분양계획을 변경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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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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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권리분석 요청부탁드립니다 계약을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중요한건 전세가를 얼마에 계약하시는지 입니다.등기부상 대략 실제 채권액은 1억3000정도 대출이 있을것으로 보이고 실거래가가 7억 정도였다면(호가X) 전세가 350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대략 서울이나 서울 근교가 아닌점에 비춰 현 매매가의 70%(보증금+선순위)로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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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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