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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어려어
어렵다어려어

등기부등본 권리분석 요청부탁드립니다 계약을하려합니다

오늘 드디어 전세계약을 하려합니다

계약하려는 매물의 등기부등본인데


매매가는7~8억인데 이정도면 융자도적고


안전한물건일까요?


첫거래라 잘모르지만 제가 해석하기로는


8천만원의 융자가 있었고 그다음 1억5천의 융자가

추가로있었는데 1억5천의 융자는 말소시켯고

현재 8천만의융자만 남았다 이렇게해석가능한건가요?


주의깊게보지만 너무어렵네요

지혜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이 보신 그대로 임대차 계약하셔도 안전하다고 여겨집니다.


    을구의 근저당설정액과 님의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시세의 70%이하에 그치므로, 잔금후 전입후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면 특별히 문제가 없겠습니다.

    전세계약 잔금지급 시 다시한번 최종 등기부등본을 열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도화성에 위치한 24평형 아파트로 보이며 공공분양을 받아서 거의 2.5배 수익으로 매도하는듯 보입니다.

    우선 근저당을 말씀드리면 , 현재 1번 82,500,000원과 2번 82,500,000원 이렇게 총 두개의 근저당이 남아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이기 때문에 실제 대출금액은 이보다 낮을 수 있고 총 근저당 금액은 1+2를 더한 1억 6500만원 입니다. 사실상 매매에 있어서 근저당은 위험요소가 아닙니다, 이유는 매매계약 후 잔금지급시 매도자가 본인명의의 근저당을 전부 변제하고 근저당 말소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매수받고 이전등기와 말소등기를 동시에 하면 이후 등기부에는 근저당 모두 소멸되어 빨간줄이 그어져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잔금지급후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조항을 확인하시고 매매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요한건 전세가를 얼마에 계약하시는지 입니다.

    등기부상 대략 실제 채권액은 1억3000정도 대출이 있을것으로 보이고 실거래가가 7억 정도였다면(호가X) 전세가 350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서울이나 서울 근교가 아닌점에 비춰 현 매매가의 70%(보증금+선순위)로 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