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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계약할때 계약금 예금주는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절~~~대 안됩니다.모든 돈은 계약당사자간에 입금되어야합니다.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의 통장으로 보내셔야합니다.추후 계약파기등의 경우 배액상환을 못 받으실 수 있고 부동산 사장이 잠적할 경우 법적으로 매우 골치아픈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그 부동산 사장 아주 이상한 분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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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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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 계약서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효력은 당연히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보증금이 동일하면 계약서 재작성없이 그냥 거주하시면되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냐 안했냐의 문제는 꼭 문자든 서면이든 남기셔야 추후 분쟁이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딱1회 주어지는 권리거든요.그리고 보증금을 인상하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보증금 전체에 대한 대항력이 생깁니다.참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시 5%이내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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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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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돌아가시고 남은 월세 보증금..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답답하시겠네요. 공인중개사의 영역을 벗어나는 질문이라 뭐라 답변을 못드리겠네요.상속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선생님께 유리한 방향으로 자세히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동산 법무사란 사람도 여자쪽이 고용한 사람이라면 더더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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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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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 충당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니요.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정산의무가 있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정산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즉,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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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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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1. 묵시적 갱신 : 쌍방간에 계약에 대해 언급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연장2. 계약갱신청구권사용 :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사용할 시 임대인은 최대 5%이내에서 인상3. 재계약 : 쌍방의 합의에 의해 5%이상을 올리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때 5%이상을 요구하는데 다시 재계약을 하고 5%를 올려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선생님께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거절사유에 임대인이 없다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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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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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세입자 월세밀리고 야반도주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혹시나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나갔다하더라도 무단침입 및 임의적으로 물건을 처분하지는 마시고요. 오히려 역으로 당하실 수 있습니다.명도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처리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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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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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처음 계약할려고 하는데 주의해야할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세계약금 및 보증금잔액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에게 이체해야합니다. (중개업자, 임대인의 부인, 건축업자 등등 모두 안됩니다.)2.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선순위 물권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경매시 보증금이 보호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3.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추천합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의 흐름이 어찌 될지 모르고 향후 퇴거시 신속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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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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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질문?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1주택일 경우 실거주 목적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요건이 있습니다.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고 양도일 기준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다만 정부는 8.2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추가했고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 보유, 거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정확한 세금은 세무사나 아하의 세무쪽으로 문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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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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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기간 한달남기고 직장 때문에 집을 이사해야할경우.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2개월전까지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셨나요?급히 이사를 가셔야 하신다면 집주인과 상의하셔서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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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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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을 한번깨면 청약1순위기회는영영 날라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어지간하면 유지하시고 청약통장 담보대출이 있습니다.담보대출은 기납입액의 90%까지 대출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자도 예금이자수준으로 저렴하고 신용에도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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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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