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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2.09.01

전세 재계약 문의 드립니다.

전세 1억 5천으로 2년 살았는데 집주인이 3천만원 올려 달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세가에 5%까지 밖에 인상이 안되는걸걸로 아는데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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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을 사셨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보증금은 5% 이내로 올릴 수 있구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말씀드려보세요. 아직 잘 모르실수도 있고 알면서도 떠보는것일수도 있고, 진짜 올리고 싶어서 계약갱신청구권 얘기 나오면 실거주 하겠다고 하실수도 있습니다.

    일단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재계약하겠다고 하시면 어떤 답이든 돌아올것입니다. 후에 상황에 맞게 대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임대료 5% 초과하여 증액하지 못하고

    증액하더라도 5% 이내에서 타협을 보셔야 합니다.

    기존 보증금이 1억 5천이니까 750만원 이내로 증액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셨던거 처럼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시 보증금의

    최대 5%까지만 인상가능합니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한다고 말씀하시고 갱신상한액인 5% 750만원 인상만 해주겠다고 의사전달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묵시적 갱신 : 쌍방간에 계약에 대해 언급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연장

    2. 계약갱신청구권사용 :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사용할 시 임대인은 최대 5%이내에서 인상

    3. 재계약 : 쌍방의 합의에 의해 5%이상을 올리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때 5%이상을 요구하는데 다시 재계약을 하고 5%를 올려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선생님께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거절사유에 임대인이 없다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