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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짓고 살수있는 토지종류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28개의 지목 중, "대지(대)"는 건축법상 도로가 존재한다면주택, 상가 등을 바로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 다른 지목과 비교하여 가격이 높은 편이며 전, 답등의 경우, "농지전용" 혹은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를 선행해야 건축할 수 있는 토지가 됩니다.지목의 내용은 토지 관련 서류인 대장(토지, 임야)과 토지계획 확인원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지목이 임야.전.답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곧바로 건축물을 지을 수 없고, 대지나 공장용지, 주유소용지 등으로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바꾸어야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용도지역지구의 경우 시도조례를 확인하시어 건폐율, 용적률을 체크하시고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나 비옵토의 경우 주택의 신축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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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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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입지분석 노하우가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저의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지도로 먼저 확인 후 마지막에 임장을 합니다.서류상 충족이 되야 발품을 줄일수가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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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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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구축아파트 지금 구입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저같으면 실거주라면 5000만원 더해서 구입하겠습니다.2억에서 하락이라한들 몇천일거고 당장 팔지도 않으실거잖아요.그리고 이사할때마다 발생되는 부대비용과 내집이 아니라는 정신적인 부담이 5000만원에 대한 이자부담보다 클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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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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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세사기 뉴스들을 보고 예방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꼭! 건물주나 분양사무실관계자 명의가 아닌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임대인)에게 계약금부터 잔금을 입금하세요.그리고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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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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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전세 추가연장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사용가능하시고 2년의 범위로 다시 계약서상 명기하시면됩니다.보증금의 변화가 없다면 굳이 다시 계약서 작성안하셔도 되고 특약사항에 내용 작성하시고 쌍방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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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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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소득수준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국가통계포털과 통계청을 활용하시면 됩니다.pir의 경우 OECD홈페이지나 imf홈페이지 가시면 국가별PIR 통계가 있지만 국내 지역별통계자료는 없는걸로압니다.필요하시면 직접 지역별 주택가와 소득으로 구하여야합니다.단순히 소득만 보시고 투자참고 하시면 안되고 그 지역과 인근지역 유입인구와 전출인구를 보셔야합니다.그리고 소득이 높아도 맞벌이하는 비율등도 보셔야하고요.둘이 잘 버는데 혼자서 암만 잘 벌어도 가계소득으로 보면 이기기 힘들죠. 가계소득이 곧 부동산 구입여력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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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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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집값 하락 폭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호가 대비 떨어진건지 실거래가 대비 떨어진건지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가족간 거래인지 잘 확인해 보셔야합니다.지금 당장 몇건 거래된 것과 호가대비 거래금액으로 떨어졌다고 섣부른 판단을 하시기에는 시기상조입니다.부동산으로 주식처럼 단타거래 하실건 아니시잖아요?e나라지표 나 부동산원에 가셔서 주택가격변동률 30년치 보시면 무조건 우상향입니다. 단, 서울과 수도권만 우상향 예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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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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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빌라 구입할때 주의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 뿐만 아니고 모든 건물이 살아보기전에는 하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아마 분양시부터 누수나 얼룩이 있는 곳은 없을거고요.분양계약시 하자관련 되어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와 관련서류를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주차가 편리한지 보셔야합니다. 이중주차는 정말 삶의 질을 망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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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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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아파트 매입시 전세계약 연장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세입자의 남은 기간은 보장받으며 만약 주인실거주를 위해 퇴거요청 후 임대인이 실거주를 안 할시 세입자가 관련서류라 실질적 증거등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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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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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하면 보상재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가진 해당주택의 대지지분으로 보상을 받습니다.대지지분이 크면 입주권외 남은 대지지분을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작으면 입주권외 추가분담금을 내야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조합규정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이주비가 나오므로 세입자들 퇴거시 사용하거나 본인이 이사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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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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