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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장 이라고 방송에서나오지만 실제로는 안그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용산구 아~주 요즘 핫한 지역입니다. 저수지는 가뭄에 가장자리부터 마릅니다. 용산구는 저수지의 수심이 아~~주 깊은 중심부라 생각되네요.만약 하락장이라고 하여도 향후 수년간 이어질 워낙 큰 호재가 있어 다른 지역들이 떨어지는지 천천히 관망 한 후 정말 하락장이라고 생각 될 때 매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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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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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를 이용한다는데 그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지렛대 원리를 이용하는것이죠. 어떤 돌을 움직이기 위해 최소한의 힘으로 돌을 움직이는것....부동산의 경우 최소한의 투자로 소유권을 내것으로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대표적인 예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을 활용한 갭투자가 있습니다.예를들어 5억짜리 집을 80%대출을 받아서 구입할 경우 실제 내가 당장 투자해야하는 돈은 1억이고 만약 전세로 세입자가 4억에 살고 있다면 이것 또한 1억의 돈만 투자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되는것입니다.대출이자를 생각하더라도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면 큰 수익을 거두겠지만 만에 하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경우는 더 큰 손해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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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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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월세 vs 전세 추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모아두신 돈이 많지만 사업이나 투자등에 활용을 안하신다면 전세를 사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목돈이 묶이는 것이 싫거나 목돈을 투자해서 사업이나 투자를 하실 경우는 월세를 추천해드립니다.월세의 적정선은 개개인마다 다르기에 이점은 답변드리기가 어려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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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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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에 땅을 구매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불과 20년 전만 해도 판교 땅을 살까요? 물어보면 대부분 전문가들은 NO 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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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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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수리 범위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필요비와 유익비를 따져보면 그 구분이 명확해집니다.필요비는 수선비, 보존비 등과 같이 물건(주택)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으로 예를들어 수도설비, 전기인입시설, 보일러 등 주거의 목적으로 쓰일 때 필요한 상태를 갖추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이것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그에 반해 유익비는 물건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용 및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 개인적인 취미나 특수한 목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이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간혹 이러한 행위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켰을 경우는 임차인은 유익비 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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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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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송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유명한 교수나 전문가들도 향후 예측이 갈립니다. 그들 나름 근거들이 있는데 양쪽 이야기 모두 들어보면 틀린 말이 없더군요아마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자신있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선생님의 느낌을 믿고 탁월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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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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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라는게 있는데 수급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기준 235만원)이하 가구※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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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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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의로 집이 한채 있으면 주택청약통장은 이제 필요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간혹 추첨제도 있고 1주택자도 청약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또한 청약통장에 따라 상속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부동산 침체기에는 어떤 정책이 나올지 몰라 저의 경우도 다주택자이지만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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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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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비 반환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건축물대장을 확인 안 해 봤나보군요. 건축물대장에 우측상단에 노란색으로 위반건축물이라고 적혀있을텐데요.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보면 법 제32조재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그러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가 안되었기에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만약 이미 지불하셨거나 수수료지급을 요구하면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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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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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입니다. 임대인이 집을 비워 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새로운 매수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이사비용 및 다시 집을 얻으려면 들어가는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비용을 협의하셔서 적절한 보상을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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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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