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조율이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협의로 정할 수 있고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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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하고 중도 이사시에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은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맞지만 집주인은 계약상 중도퇴거하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기간전에 내줄 이유가 없습니다.그래서 보증금을 받으려면 계약을 어긴 임차인이 수수료 물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집을 빼고 나가라고 하는겁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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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매계약 잔금 지급후 등기는 몇일이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상가 매매계약 잔금 지급 후 등기는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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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를 막을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네.....안타깝지만 질문자님 질문처럼 상환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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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할 때 중요한 단계와 검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두었냐는 겁니다.직주근접인지? 아니면 역세권인지? 아니면 교육인지...일단 위치를 정하시고 매물을 검토하시면 됩니다.매물은 네이버 부동산등을 확인하셔서 몇개를 추려서 실제로 공인중가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계약하시면 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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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미납 내용증명이후 계속 미납시 계약해제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네....원칙은 계약해제가 아니고 계약연장을 거절하는 것이지만 특약에 있다니 계약해제가 가능 할 수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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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시 집을 빼라고 최소 며칠 전에 통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만료일 2~6개월전에 세입자에게 퇴거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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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인 누수 견적 파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경험상 누수의 원인에 따라 그리고 공사를 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견적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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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아파텔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아파텔은 신조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에는 없어요~~아파트형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겁춘법상 업무용시설로 엄연히 주택은 아닙니다. 결론은 오페스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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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 집주인이 거부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다음달에 전세 재계약이라는 것은 만기일이라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것입니다. 확인해보세요. 묵시적 갱신은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겁니다. 임대인은 6~2개월안에 임차인에게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만약 안했다면 묵시적 갱신인거죠!!*그리고 위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네.... 몇가지 내용이 있습니다.일단 임대인이 퇴거를 통보하시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시면 1회에 한해서 2년 더 연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단, 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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