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학문
신축 빌라 구입할때 주의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 뿐만 아니고 모든 건물이 살아보기전에는 하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아마 분양시부터 누수나 얼룩이 있는 곳은 없을거고요.분양계약시 하자관련 되어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와 관련서류를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주차가 편리한지 보셔야합니다. 이중주차는 정말 삶의 질을 망칩니다.
경제 /
부동산
22.08.21
0
0
전세끼고 아파트 매입시 전세계약 연장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세입자의 남은 기간은 보장받으며 만약 주인실거주를 위해 퇴거요청 후 임대인이 실거주를 안 할시 세입자가 관련서류라 실질적 증거등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수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8.21
0
0
재건축하면 보상재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가진 해당주택의 대지지분으로 보상을 받습니다.대지지분이 크면 입주권외 남은 대지지분을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작으면 입주권외 추가분담금을 내야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조합규정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이주비가 나오므로 세입자들 퇴거시 사용하거나 본인이 이사시 사용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8.21
0
0
파주집값전망 에 대하여서요 부탁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서울, 수도권은 우상향일것입니다.하지만 아무도 모르죠.특히 파주지역은 대북정책이나 남북분위기에 영향이 많아요.
경제 /
부동산
22.08.20
0
0
34평기준 리모델링 비용이 어느정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퀄리티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으로 샷시포함하여 싱크대, 화장실 다 하면 평당 100만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샷시가 40%이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08.20
0
0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왜 취등록세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업무용부동산이므로 주거용이 아닙니다.그러므로 4.6%의 취득세가 부과되어 주택에 비해 높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8.20
0
0
부동산 전세 사기가 횡횡하다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너무 다양해서 어떤수법을 말씀드려야할지...많이 당하는것이 신축분양하고 분양가를 주변보다 터무니없게 올려놓고 전세를 80%정도 받아먹고 그후에 전세를 끼고 팔아먹는거죠.
경제 /
부동산
22.08.20
0
0
타인 명의의 땅에 집이있는데 나가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토지사용에 대한 적법한 권원이 있는지 확인해보신후 대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민법상의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중에서 할머니께서 어떤 사용권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확인해보셔야합니다.토지소유자가 어떠한 경우라도 강제적 집행은 못 합니다.우리 법에서는 자력구제(법의 절차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법적인 집행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강제력없이 임의로 철거를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리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되어 토지소유자가 형사상 책임을 지게됩니다.최근에 건물의 등기를 하셨다고 하셨으니 건물의 매수를 요청해보심도 좋을듯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8.19
0
0
집값은 정부에서 언제쯤 잡아주려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집값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역대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며 펼진 부동산 정책중 성공적이었다고 평가 받는 정책은 없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8.19
0
0
시골땅을 구입했는데 무허가 농가주택이 있다면 어쩌죠?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무허가 건물이라도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임의 철거가 가능한지 결정됩니다.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라면 당연히 임의 철거가 가능하지만, 전전 소유자 또는 제3자가 건물의 소유자라면 철거소송을 통해 철거해야 합니다. 현재 이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 과세관청의 기록이므로, 토지소유자가 건물까지 양수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 위 기록을 바탕으로 전전소유자를 건물의 소유자로 보아 철거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8.19
0
0
3808
3809
3810
3811
3812
3813
3814
3815
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