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타인 명의의 땅에 집이있는데 나가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할머니가 6~70년정도 사시던 집이 타인명의의 땅인데 땅주인이 건축을위해 나가달라고 합니다.
집 등기도 잘 몰라서 최근에 신청했다고합니다. 이사비용을 준다고 나가달라고 하는데, 오래사시던 집이라 가능하면 계속 살고싶고, 그렇게 안된다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토지사용에 대한 적법한 권원이 있는지 확인해보신후 대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민법상의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중에서 할머니께서 어떤 사용권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확인해보셔야합니다.
토지소유자가 어떠한 경우라도 강제적 집행은 못 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자력구제(법의 절차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법적인 집행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강제력없이 임의로 철거를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리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되어 토지소유자가 형사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최근에 건물의 등기를 하셨다고 하셨으니 건물의 매수를 요청해보심도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