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해야 할까요?
시골입니다.
2010년도에 제 삼촌께서 땅과 그 위에 있는 집을 사서
계좌이체로 돈을 잔금까지 보내주었는데 (구두계약)
땅은 등기상 넘어왔고, 집은 등기상으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현재까지 안된상태입니다
실제로는 삼촌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물려받아 실거주를 해오고 있는데요
등기상 집주인이 집에서 나가라고 자기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우리 권리를 주장해야하나요?
돌아가신 삼촌 계좌이체 내역이나 상대측 받은 나였으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측은 해당 건물의 실질 소유권이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삼초의 계좌내역 등은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