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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를르
아를르23.04.15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해야 할까요?

시골입니다.

2010년도에 제 삼촌께서 땅과 그 위에 있는 집을 사서

계좌이체로 돈을 잔금까지 보내주었는데 (구두계약)


땅은 등기상 넘어왔고, 집은 등기상으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현재까지 안된상태입니다


실제로는 삼촌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물려받아 실거주를 해오고 있는데요


등기상 집주인이 집에서 나가라고 자기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우리 권리를 주장해야하나요?


돌아가신 삼촌 계좌이체 내역이나 상대측 받은 나였으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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