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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역내 / 역외 상세한 뜻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역내와 역외는 특정 지역 내외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무역에서는 보통 국가 간 거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 용어들은 국가들 간의 지리적 위치나 경제적 관계에 따라 구분됩니다. 역내는 해당 지역 내부를 의미하며, 역외는 그 외부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여러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국제 무역에서 특히 많이 활용됩니다. 역내 무역은 보통 인접한 국가들 간에 이뤄지며, 역외 무역은 멀리 떨어진 국가들 간의 거래를 나타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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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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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사업자통관을 하시려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각 본부세관 통관고유부호 담당 부서 또는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를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가. 사업자등록증 사본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 따라서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각 본부세관에 해당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nipass 시스템에서 신청, 작성 및 전산에러 등 불편한 사항은 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물품의 수입통관과 관련한 일반적인 수입절차에 대하여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관세행정안내 >수출입통관 > 수입통관`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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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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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동물을 무역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동물 수출입의 경우에는 각 국가간 검역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국제 협약에 따라 야생동물이나 멸종위기종은 허가를 받거나 수출입이 금지됩니다. 우리나라의 검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동물을 수입하기 전에는 수입동물 사전신고서를 관할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 전에 필히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수입자는 도착사항 및 하역 및 운송계획 등에 대해 도착지 관할 지원장에게 전화 또는 서면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수입도착신고의 절차 중 하나입니다.전용선박의 선상검사는 외항에서 실시되며, 전용항공기의 기상검사는 가축방역상 합리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검사 사항으로는 수입금지지역 경유 및 운송 중 이상 여부 검사, 수출국 검역증명서 기재사항, 우리나라가 요구한 위생조건 이행 여부 등이 있습니다.하역 및 운송은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검역시행장까지의 운송은 검역관의 사전지시를 받아야 합니다.검역시행장에서는 검역기간 동안 동물이 계류합니다.검역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검역신청서와 상대국 검역증명서, 그리고 기타 참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역학조사는 검역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심사하고, 선·기상 검사사항을 확인하며, 기타 역학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합니다.임상검사는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요령에 따라 동물 개체별로 매일 검사를 진행하며, 정밀검사는 동물별 전염병검사방법에 따라 미생물학적 검사, 병리학적 검사, 혈청학적 검사 등이 실시됩니다.검역결과에 따라 합격시에는 검역증명서가 교부되고, 불합격시에는 반송, 소각 또는 매몰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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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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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하고 한번도 안써서 환불받고싶은데 환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사이트의 정책 또는 개인간 합의사항에 따라 환불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거래당사자와 합의하셔서 좋은 결과 가 있으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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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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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은 어떤 방식으로 수입하기에 백화점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병행수입은 본사와 독점 수입업자가 아닌 자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된 진정한 상품을 확보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본사가 아닌 현지 아울렛이나 로드샵 등의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국내로 유입됩니다. 반면에 정식수입은 본사와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맺은 공식 수입업자가 본사로부터 정식으로 제품을 받아 국내로 수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병행수입 제품이 저렴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식 수입업체는 본사와의 계약으로 인해 로열티 지급이나 A/S 제공 등의 비용이 추가되어 가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병행수입 상품은 이러한 비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품 자체도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원래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확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로 인해 저렴하게 판매될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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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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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이 전 세계 1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2018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대부분 분야에서 글로벌 반도체 수출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 중 하나로, 수년간 세계 수출시장에서 1위를 유지해왔으나, 2018년 이후 2위로 밀려나며 2022년에는 18.9%로 점유율이 감소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2019년 이후 계속해서 세계 수출시장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만도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상승은 중국 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공급 비중 증가와 범용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중국 반도체 산업의 수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도 감소하고 있으며, 대만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영향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전반에서 대만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반면, 한국은 미국의 대중제재가 본격화되기 전에 이미 중국시장 내 점유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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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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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할때 전략물자 자가판정방법에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전략물자란 대량파괴무기 또는 재래식무기 및 그 운반수단과 이의 제조, 개발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물품이나 기술이 위험한 국가 또는 단체로 이전될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무역거래가 제한됩니다.전략물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별표 2 및 3에 규정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 정의됩니다. 이 목록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는 매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결정 및 개정에 따라 국내 고시에 반영됩니다.전략물자를 수출할 때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허가나 문서보관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도 수출할 경우에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자가판정자가판정이란 수출업체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과 기술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서 정하는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자가판정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의 수출통제품목 리스트를 확인하여야 하나 Yestrade에서는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온라인 자가판정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https://www.yestrade.go.kr/user/main.do?method=main자가판정 방법- Yestrade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 로그인(회원가입 필요)- “판정/허가신청”에서 “자가판정” 신청- 품목의 품목명, HSK 코드, 통제번호 중 선택하여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조회- 조회결과에 따라 통제기준과 품목의 기술사양을 자사의 취급품목과 비교하여 응답선택 후 판정- 판정결과는 Yestrade 시스템에 등록 가능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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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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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2군데 이상 국가에서 동시에 들어올때 관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이 외의 경우에는 합산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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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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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수입에 필요한 최소 자격 요건이나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화장품법」 제3조의3제2호, 제4호 및 제5호).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2. 「화장품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3.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위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화장품 품질관리기준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이공계 학과나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한약학, 간호학, 간호과학, 건강간호학 등을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화학, 생물학, 화학공학, 생물공학, 미생물학, 생화학, 생명과학, 생명공학, 유전공학,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한약학, 간호학, 간호과학, 건강간호학 등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중에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책임판매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 가능)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에 대한 서류등록필증 발급을 위한 정보: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화장품책임판매업자(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법인의 경우 법인명)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책임판매관리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책임판매 유형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와 업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온라인이나 쇼핑몰을 통해 귀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업태와 업종에 통신판매업을 추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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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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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목적물이 매도인의 과실도, 매수인의 과실도 아닌 원인으로써 멸실, 손상된 경우에 그 손해를 부담하는 자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무역계약의 경우에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UN협약(CISG)가입국으로서, 계약당사자가 영업지를 둔 양국가가 체약국이면 동 법이 적용되며, 만약 체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특정국의 국내법 또는 계약서 준거법 조항에 따라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만약 문의주신 내용처럼 영미법 국가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영미법국가는 무과실 책임주의로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그 위반이 멸 실의 원인이 되는가에 상관없이 위험을 부담하여야 합니다.문의주신 사례에서는 선측에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우선 양 당사자 간의 위험부담에서 소유권을 가진 당사자가 위험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물품의 소유권을 가진자와 선주간의 해상운송계약(헤이그, 헤이그-비스비 등)과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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