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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할때 전략물자 자가판정방법에대해서 알려주세요

수출신고할때 전략물자 자가판정방법이 무엇인지랑 전략물자자가판정은 어디서하는지 사이트나 방법을 알려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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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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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전략물자는 대량파괴무기, 재래식무기, 그 운반 수단인 미사일 및 이들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전략물자 자가판정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yestrade.go.kr/user/main.do?method=main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전략물자란 대량파괴무기 또는 재래식무기 및 그 운반수단과 이의 제조, 개발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물품이나 기술이 위험한 국가 또는 단체로 이전될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무역거래가 제한됩니다.

    전략물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별표 2 및 3에 규정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 정의됩니다. 이 목록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는 매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결정 및 개정에 따라 국내 고시에 반영됩니다.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허가나 문서보관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도 수출할 경우에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자가판정

    자가판정이란 수출업체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과 기술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서 정하는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자가판정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의 수출통제품목 리스트를 확인하여야 하나 Yestrade에서는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온라인 자가판정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www.yestrade.go.kr/user/main.do?method=main

    자가판정 방법

    - Yestrade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 로그인(회원가입 필요)
    - “판정/허가신청”에서 “자가판정” 신청
    - 품목의 품목명, HSK 코드, 통제번호 중 선택하여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조회
    - 조회결과에 따라 통제기준과 품목의 기술사양을 자사의 취급품목과 비교하여 응답선택 후 판정
    - 판정결과는 Yestrade 시스템에 등록 가능

    감사합니다.

  • 전략 물자 자가판정에 대하여는 아래 판정 메뉴를 통해 판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2조, 제13조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이중용도품목 전략물자[별표 2(이중용도품목) 중 제1부부터 제9부까지의 전략물자]의 자가판정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자가판정 도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서비스는 원자력 전용품목[별표 2 중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의 전략물자]과 군용물자품목[고시 별표 3(군용물자품목)의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관련 품목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위사업청에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고시 제13조에 따라 실시하는 상황허가 대상품목[별표 2의2(상황허가 대상품목)] 자가판정에 대해서도 지원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전략물자의 확인


    모든 무역거래자는 제조한 품목이나 거래하고자 하는 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때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방법은 제조자 및 무역거래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가판정과 전문판정기관(전략물자관리원)에 의뢰하는 전문판정으로 구분합니다.



    1. 자가판정


    자가판정이란 수출업체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과 기술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서 정하는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자가판정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의 수출통제품목 리스트를 확인하여야 하나 Yestrade에서는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온라인 자가판정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가판정 방법


    - Yestrade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 로그인(회원가입 필요)

    - “판정/허가신청”에서 “자가판정” 신청

    - 품목의 품목명, HSK 코드, 통제번호 중 선택하여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조회

    - 조회결과에 따라 통제기준과 품목의 기술사양을 자사의 취급품목과 비교하여 응답선택 후 판정

    - 판정결과는 Yestrade 시스템에 등록 가능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전략물자 자가판정은 수출자가 수출 대상 물품이 전략물자로 분류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전략물자 자가판정서의 발급 방법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프로세스로 이루어집니다.

    자가판정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1. 전략물자 자가판정서 발급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사이트www.yestrade.go.kr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온라인 자가판정란을 클릭하여 자가판정을 시작합니다.

    3. 시작화면이 나타난 후 안내를 읽고 주의사항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품목명, 통제번호, HSK번호(세번부호 10자리) 중 선택하여 기재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5. 키워드 선택항목 중 해당하는 것에 체크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6. 물품성격에 따라 화면 오른쪽에 YES 또는 NO로 체크한 후 판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7. 판정 결과가 비해당으로 나오면 하단에 등록 버튼을 눌러 자가판정서를 등록합니다.

    8. 등록된 자가판정서에 대해 제품정보를 입력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의 절차를 통해 전략물자 자가판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가판정 결과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판정을 받거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전략물자 자가판정은 수출업체가 직접 판단하여 해외로 수출하려는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특정 HS코드에 해당하는 물품을 통해 검토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특정 품목을 통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 자가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 (https://www.yestrade.go.kr/)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자가판정은 아래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estrade.go.kr/user/main.do?method=main

    그리고 이에 대한 전체적인 매뉴얼의 경우 아래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기에 이를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ctensrch/openULS0402007Q.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전략물자 자가판정은 국내 수출업체가 수출하는 제품이 무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제품의 원재료 성격 등을 고려하여 HS코드별로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으로 분류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전략물자 자가판정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사이트(www.yestrade.go.kr)에서 자가판정하여 자가판정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