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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석유 수입은 갈수록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전기차의 보급률이 높아질수록 석유 수입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배터리 원료와 각종 부품 등의 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무역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석유 산업은 여전히 교통, 화학, 섬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 수입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차의 보급이 석유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며, 이는 국가별 전기차 인프라와 산업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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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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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받는법좀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쇼핑몰 고객 서비스에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내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주문 번호와 취소 확인 메시지를 제시하여 문제를 설명하고 추가 조치를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주문 취소 및 환불 정책을 다시 확인해보세요. 환불이 언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지 확인하고, 환불 처리가 진행 중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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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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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연평균 9%대를 넘는 지속적인 고성장을 통해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GDP는 시장환율 기준으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6위를 차지하며,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20세기 후반에 평균 8% 이상의 고성장을 25년 이상 지속한 국가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신흥공업국 외에는 없었습니다. 중국의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이에 따라 중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 중 하나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은 가격 경쟁력이 높고 품질이 우수하여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운송 비용이 저렴하여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데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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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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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중에 향수나 화장품을 구매해서 국내에 들어 오면 세금을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여행 중에 휴대할 수 있는 향수는 병당 용량이 60ml 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관세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향수는 여행자 휴대품의 기본 면세 한도인 800달러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면세 처리됩니다. 또한 아래 사이트에서 예상세액을 확인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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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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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을 중국에서 수입할때 원산지 표시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원산지표시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부착이 가능하므로 해당 표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기재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통관 전 관세사를 통해 최종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1.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가.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국명 제(製)" <개정 2024. 3. 8.>나.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다.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라. "Country of Origin : 국명"마.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4.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5.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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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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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무역의 일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출절차라 함은 무역관계법규에 의하여 수출승인, 통관, 관세환급, 사후관리 등과 같은 행정적 절차 외에도 물품매매계약의 체결,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의 수취, 수출물품의 확보, 해상운송계약 및 해상적하보험계약의 체결, 선적, 수출대금회수 등 많은 실무적 절차도 포함됩니다. 여기서는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방식에 의한 수출절차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물품매매계약의 체결: 무역업 고유번호를 교부 받아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어느 나라 어느 수입자에게 수출할 것인지를 물색하는 해외시장조사를 행합니다. 해외거래처의 발견을 위해서는 무역알선기간관인 대한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 한국무역협회(Korea International Trader’s Association),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의 알선의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는 해외시장조사에 의하여 선정된 잠재적 거래처에게 권유장(circular letter 또는 business proposal)을 발송하여 거래를 제의합니다. 권유장은 수출자가 잠재적 거래처에게 자기 회사와 취급상품 등 영업정보를 안내하여 거래관계를 맺고 싶다는 안내장을 말합니다. 잠재적 거래처가 권유장에 대하여 관심을 갖으면 수출자에게 조회를 하게 되며 서로 합의되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1신용장 개설: 수입자는 개설은행에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입신용장 개설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개설은행은 수입자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합니다. 통지은행은 수익자에게 신용장 도착통지서를 송부하여 신용장이 개설되었음을 알리고 수익자는 신용장 내용을 확인 후 수출물품 생산에 착수합니다.수출승인: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대외무역법상 수출승인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승인기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유효기간 내에 수출을 이행하여야 합니다.수출물품 확보: 원자재 공급업체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하여 수출물품을 생산하거나 조달합니다.해상운송계약 및 해상적하보험계약 체결: 선사나 포워더와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적하보험에 가입합니다.수출통관: 수출자는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후 수리를 받습니다. 신고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에서 출항하여야 합니다.선적: 수출자는 선박회사나 포워더에게 선적을 의뢰하고 선화증권(Bill of Lading)을 발급받습니다.수출대금 회수: 수출자는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 은행에 매입을 의뢰합니다. 외국환 은행은 환어음과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검토한 후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합니다. 이후 외국환 은행은 개설은행에 상환을 청구합니다.사후관리: 수출자는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고 관세환급을 신청합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FTA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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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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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 원재료를 공급하고 현지에서 생산 후 다시 수입한다면, 수출할 땐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며, 수출물품에 대해선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도 영세율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임가공국가에서도 임가공물품에 대해서는 수출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 101조 해외임가공 감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공된 물품에 대하여 해외임가공감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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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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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수입도 통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네, 이전에는 성인용품의 경우 통관이 원칙적으로 불허되고 성인용품 심의위원회에 따라 통관이 되었으나 현재는 성인용품 수입은 관세법 234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성인용품 가운데 하나인 리얼돌의 경우에는 전신형과 미성년·특정인을 제외한 반신형 리얼돌은 통관이 가능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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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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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합판 포장 제품 통관 시 식물검역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개인 통관일 경우 식검 자체를 받지 않는다?식물을 휴대하거나 해외직구하여 가져오는 사람은 공항이나 항구 입국장에 주재하고 있는 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2. 나무합판 겉에 종이박스 혹은 에어캡으로 이중포장하면 괜찮다?수입하는 물품이 나무합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 후에 검역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3. 2번 방법이 간이통관일 때도 괜찮다?간이통관이더라도 앞서 1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식물검역 대상물품은 식물검역을 받고 수입하여야 하며, X-ray검사실에서 투시검사 후 식물검역대상물품을 확인하게 됩니다.4. 나무합판 자체가 통관에 문제 없다?나무합판이 가공품인 경우에는 식물검역 가공품으로 제외가 될 수 있으나, 열처리 등 가공이 안된 합판인 경우에는 식물검역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5. 각목포장 제품 통관 시 1~3번?각목포장도 마찬가지고 가공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가공품의 예시를 첨부드리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1.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알코올, 초산, 소금, 설탕 또는 기름에 담겨져 있거나 절인 식물나. SO2 등 화학약품 수용액에 담겨져 있거나 절인 식물다. 방부제, 염색제 또는 표백제로 처리된 식물라. 그 밖에 방부 효과가 있는 물질에 담겨져 있거나 절인 식물2. 대나무 또는 나무를 가공한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대나무로 가공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갈퀴, 김발, 마루판, 매트, 바구니, 베개, 복조리, 부채, 발, 살대, 스틱, 붓대, 쟁반, 젓가락, 솔, 효자손, 주걱, 바늘, 죽부인, 귀이개, 죽간, 갓, 모자류, 파이버, 우산, 채반, 찜통, 상자 또는 이들과 유사한 주방용 또는 생활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나. 나무로 가공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악기, 가구, 책상, 의자, 침구, 조명기구, 완구, 유희용구, 운동용구, 주방용품 또는 이들 완성품을 조립하기 위한 사포 또는 도장처리된 부분품이나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의 물품다. 나무로 가공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매트, 모자, 바구니, 베개, 상자, 쟁반, 핸드백, 조화꽂이, 공예품, 대접(공기), 도마, 젓가락, 산적꼬지, 이쑤시개, 발판, 빨래판, 빨래집게, 세면용 보드, 지팡이, 옷걸이, 부채, 사진틀, 거울틀, 꽃꽂이상자, 우산류, 이젤(畵架), 위패, 귀이개, 체(Sieve), 또는 이들과 유사한 주방용 또는 생활용품으로 사용되는 제품라. 나무로 가공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목제의 공구, 공구의 몸체, 비 또는 브러시의 몸체, 신발의 목제골, 아이스크림스틱, 스풀, 콥보빈, 리일, 성냥개비의 나무, 신발용의 나무못, 핸드스크린, 문자, 도로 표지, 숫자, 간판, 롤러블라인드, 마개, 형판, 스프링블라인드용 롤러, 장부편, 노, 삿대, 관, 시트스틱, 우드파이버, 창문, 문, 성형된 마루판, 크레오소트 등으로 방부 처리된 철도침목, 신발류, 음향조절용 패널, 술통(술이 담겨져 있는 것), 키, 통발,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마. 목모, 목분, 코르크분, 코르크 제품3. 열처리 또는 화학 처리과정을 거쳐 만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파티클보드, 배향성스트랜드보드, 웨이퍼보드, 섬유판, 합판, 적층목제품, 베니어패널, 고밀도화목재, 집성재(가로 또는 넓이 방향중 한방향으로만 집성된 경우에는 두께가 40mm이하 일 것, 다만, 오동나무판재는 제외한다), 염색가공하여 섬유화한 나무칩, 펄프, 응집코르크, 얇은 판재(4mm이하의 것)나. 성형 걸레받이, 벽판, 문선, 나무상자, 어묵판재, 목재블라인드 보호판․장식판, 창문틀, 문틀, 데크재(Decking, 옥외바닥재)로서 금지식물 적용기준에 부합한 것에 한한다.4.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섬유제품으로서 식물의 포장 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한 마대, 면, 면포, 면직물, 끈, 그물, 로프, 실, 아마섬유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나. 수세미 제품다. 모자, 가방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5.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 할 수 없도록 포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볶거나, 굽거나, 찌거나, 삶은 것 또는 기름에 튀긴 것으로서 포장되어 있는 식물나. 호프 펠렛 등 펠렛(Pellet)․크럼블(Crumble)․플레이크(Flake)․익스트루전(Extrusion) 형태의 것으로 고열처리 가공하여 포장한 제품6.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식물체를 절단하여 온도가 90℃에 도달한 시점에서 5분 이상 찌거나 데친 후 영하 17.8℃ 이하로 냉동처리한 과실류 또는 채소류나. 열풍 또는 동결 건조하고 밀봉 포장한 건감자․건고구마․건파․건양배추․건호박․건혼합야채․건고추후레이크․건당근플레이크․건대추야자․건대파․건아몬드․건오레가노․건코코넛․건토마토플레이크․건파슬리플레이크․건커리잎․건쥬니퍼베리․건사과․건키위․건감․건블루베리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다. 식물체를 분말 또는 전분 상태로 가공하여 밀봉 포장된 식물라. 식물체의 줄기, 잎 등을 고열건조후 연화 처리하여 가공한 다음의 장신구, 완구, 장식용품1) 왕골․골풀․Fern․바나나잎․대나무잎․부레옥잠․옥수수껍질․옥수수잎․아바카․종려․야자잎 또는 밀짚․보리짚(시행규칙 별표1 제6호의 금지지역산 제외) 등으로 만든 모자․매트․바구니․방석․돗자리․베개피․신발․부채․베개피․인형피․조화꽂이․모자테두리․인형․신발․방석․가방․코코넛섬유로 만든 화분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2) 100℃이상에서 30분이상 증열처리한 밀짚으로 만든 모자, 가방, 바구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마. 상품화된 홍삼, 시가, 셔루트, 시가릴로, 권련과 건조 또는 증열처리 후 소매용 용기나 캔으로 밀봉되어 있는 차류, 알로에베라, 향신료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바. 사포처리 등 표면가공 후 90℃ 이상에서 5분이상 증열처리한 코코넛 껍질사. 열처리후 밀봉포장된 분쇄 호두피7. 기타가.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관세청 고시)에 「식물방역법」에 의한 확인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 다만, 비식물성 화물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물검역을 받아야 한다.나. 「식물검역심의위원회규정」(식검예규)에 의하여 식물검역심의위원회(지역본부식물검역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물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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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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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 직구 합산과세 대상일까요? 하나의 선하증권의 의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운송장 번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4개의 물품이 하나의 운송장번호로 수입된 경우에는 해당 운송장을 기준으로 합산과세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해석해보자면 운송장(선하증권)은 총 3개(4개, 1개, 1개)로 들어오므로 해당 운송장을 기준으로 합산과세 기준을 먼저 산정하고, 구매일을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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