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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불독272
노련한불독272

타오바오 직구 합산과세 대상일까요? 하나의 선하증권의 의미가 뭔가요?

4월 1일에 서로 다른 판매자들(총 4곳)에게서 총 150달러 미만의 물건을 구입하고

4월 2일에 서로 다른 판매자들(총 2곳, 4월 1일에 구매한 곳과 같은 곳 없음)에게서 총 150달러 미만의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외배송 방식을 선택했더니 같은 선박으로 4월 7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물건이 총 6개인데 이 중에서 4개는 운송장번호가 같고, 1개는 운송장번호가 다릅니다. 나머지 1개는 운송장 번호가 안올라와서 같은 선박으로 왔는지 확인은 못하고 있지만, 배송 현황에는 똑같이 통관 중이라고 나옵니다. (통관 시작한 시간이 다른 것들과 일치해서 아마 같은 선박으로 왔을거라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6개의 물건이 전부 합해지면 2달러 정도를 초과해서 합산과세 대상이라 질문 올립니다.

하나의 선하증권에서 150달러 이상이면 합산과세 대상이라고 하던데, 하나의 선하증권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가요? 저같은 경우가 하나의 선하증권인가요? 아니면 6개의 물건의 운송장번호까지 전부 같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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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서로다른 해외거래처로부터 구매를 했으나 동일한 운송장 즉, 하나의 BL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동일한 해외거래처로 수입되는 것으로 세관에 신고되기 때문에 이는 합산과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하나의 BL번호로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이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세되지 않고 수입신고를 진행 후 관부가세를 납부해야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150불 미만으로 목록통관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각 150불 미만의 물품이 다른 BL 번호를 가지고 따로따로 수입이 되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선하증권(Bill of Lading)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검사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운송인이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소유권을 증명하고, 운송물의 도착지에서 운송물을 인도하는 데 사용됩니다. 쉽게말해 해상에서 사용하는 운송장으로 질문자께서 말씀하시는 운송장이 선하증권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합산과세를 판단하기 위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따라서, 4개가 하나의 운송장으로 오는 경우에는 면세한도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며, 구매자가 다른 경우 해외 공급자가 다른 것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선하증권(Bill of Lading)이란 송하인 또는 용선자(배를 빌려 운송을 하는 사람)가 운송물을 해상운송인에게 인도한 경우 운송인 또는 선박소유자가 발행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즉, 같은 날 같은 선박으로 운항이 되는 배를 통해 입항되었다면 하나의 선하증권을 통해 입항되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직구시 150달러의 면세범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다른 날에 구매하였거나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선하증권이란 운송장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품을 선적한 뒤 인도와 운송을 위한 권리증권입니다. 해당 선하증권별로 운송장번호가 부여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다른 구매처에서 구매한 물품은 입항일이 같아도(같은 선하증권 또는 운송장번호는

      다르지만 같은 날 입항) 합산 과세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동일 구매자로부터 구매하여도 구매한 날찌가 다른 경우 동시 입항하여도 합산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지난 관세청의 관련 법령 개정으로 합산과세 대상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산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계속 동일 물품을 같은 방식으로 구매하여 면세를 받는 다면 세관의 합리적 의심을 살 수 있으며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선편이 동일하여도 운송장 번호가 다르다면 다른 선적서류로 판단될 듯 합니다. 따라서 운송장번호가 다른건은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기에 목록통관 및 비과세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선하증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운송장 번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4개의 물품이 하나의 운송장번호로 수입된 경우에는 해당 운송장을 기준으로 합산과세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해석해보자면 운송장(선하증권)은 총 3개(4개, 1개, 1개)로 들어오므로 해당 운송장을 기준으로 합산과세 기준을 먼저 산정하고, 구매일을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문의주신 내용으로 보아 제68조의 제3호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만, 4건의 운송장번호가 같다면 1호에 해당되어 합산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롭 보입니다.

      다만, 6건의 물품에 대한 송장번호가 다 같지는 않기 때문에 모두 합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