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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외직구 관세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거주자가 국제우편물 및 특송물품 등으로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특송으로 반입되는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미화 200달러)의 물품이면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 등이 면제되나, 이를 초과한다면 전체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하여 제세가 부과됩니다. 특송물품의 경우, 약 300달러라면 간이 수입신고가 가능하나,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이 있는 등 사유로 통상 목록통관 배제될 경우,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특송물품의 통관방식①목록통관 : $150이하②간이수입신고 : $150초과 ~ 2,000③일반수입신고 : $2,000초과일반 수입신고시 제출서류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서류(B/L등), 원산지증명서(필요시) 등이 있습니다.참고로, 특송물품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은 일반적으로 수취인을 대신하여 특송업체와 계약된 관세사무소에서 수입신고 등 통관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만약 자가사용 물품을 반복하여 계속 수입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 목적에 대한 세관에 소명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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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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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직구 코코넛매트 구매 대량구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거주자가 국제우편물 및 특송물품 등으로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특송으로 반입되는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미화 200달러)의 물품이면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 등이 면제되나, 이를 초과한다면 전체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하여 제세가 부과됩니다.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소액면세(150불)와 요건확인(통관단계에 세관에서 확인할 사항)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수입요건을 이행하셔야 합니다.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일반 수입신고시 제출서류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서류(B/L등), 원산지증명서(필요시) 등이 있습니다.참고로, 특송물품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은 일반적으로 수취인을 대신하여 특송업체와 계약된 관세사무소에서 수입신고 등 통관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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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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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제조업 수출액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현재 관세청에서 산업별 규모가 2022년도까지 조회되지 않는 관계로 아래 내용 굥유드리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https://tradedata.go.kr/cts/index.do한국의 제조업은 수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1970년 이후 80~90% 정도를 차지했으나, 부가가치수출을 기준으로 하면 1980년 이후 60~70%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수출 중에서 고기술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2010년대에는 정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 고기술 제조업의 미국으로의 부가가치수출 비중은 분석 기간 동안 계속 증가했으나 2010년대에는 50~60% 범위에서 정체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한국과 주요 교역국 간의 무역수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무역수지의 변동성이 커졌고, 부가가치수출을 기준으로 하면 무역 수지 규모가 대체로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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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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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배달 뜻이 뭔가요??ㅠㅠ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인택배함이나 집에 부재중이어서 문앞에 놓은 걸로 보여집니다. 집에 수령인이 없는 경우로서 택배기사님이 기재해놓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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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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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분쟁이 생겼을 때 도움 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등 국제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이 1,463건으로, 2016년 대비 3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류·신발 등 해외직구 물품 피해 외에도 숙박, 항공권 등 서비스 관련 피해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발생 시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사례집 및 매뉴얼'을 제작하고 배포하였습니다. 사례집 및 매뉴얼에는 의류·신발, 숙박, 항공권 등 소비자피해가 다발하는 품목별로 주요 상담사례와 함께 주의사항 및 대응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이용한 상담 신청 등 단계별 이용 방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외에도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동 포털을 통해 해외구매 소비자피해 예방가이드라인 및 관세·통관절차·병행수입 등 소비자의 해외구매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 전 관련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해 상담 사례집을 참고하고, 피해발생 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상담 매뉴얼에 따라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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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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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는 어떤 경로로 들어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과일이 국내에 입항하게 되면, 먼저 해당 과일의 특성에 맞는 상온, 냉장 또는 냉동 보세창고가 할당되고, 이후 국내 입항시 신속히 해당 보세창고로 입고됩니다. 라벨작업 등의 보수작업은 현품에 한글표시사항 등의 라벨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기타 수입 전 현품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 후 보수작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식품검사 및 식물검역은 가능한 시점에 식약처 식품검사 및 검역본부 식물검역을 신속히 신청하며, 식품검사의 유형으로는 정밀, 서류, 현장, 무작위 검사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수입과일의 검역 및 식품검사가 합격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가 이뤄지며, 세관에서 수입신고된 내역을 심사한 후 수입신고가 승인되면 필증을 근거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출합니다.바나나의 경우에는 익지 않은 상태로 수출되어 검역절차를 마치고 국내에서 후숙을 하게 되어 신선하게 섭취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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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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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wooden packing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For Account and Risk of Messers"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수입자가 거래 금액과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에 "Import & Company"는 수입 회사 또는 수입 업체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체는 계약서상 수입자가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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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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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페인 EMS 관부가세 (화장품)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현지 세법에 따르면, 유럽연합 역외 지역의 발송인과 수취인이 개인인 경우, 우편물의 가치가 45유로를 초과할 경우 관세가 부과되며, 해당 품목(HS Code)에 따라 다른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더불어, 우편물의 가치가 150유로를 초과할 경우 수입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품목에는 21%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우편물의 가치와 관세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또한, 세관 검사를 받은 우편물에는 통관 서비스 수수료가 청구되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우편물은 내용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지만, 특정 경우에는 CIF(비용, 보험료, 운임) 가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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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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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페인 EMS 관부가세 질문 (화장품)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스페인 현행법에 따르면, 유럽연합 역외 지역에서 발송된 우편물의 가치가 22유로 이하인 경우, 관세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현지 세법에 의하면, 유럽연합 역외 지역의 발송인과 수취인이 개인인 경우 우편물이 45유로를 초과할 경우, 관세가 부과되며, 관세율은 해당 품목(HS Code)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또한, 우편물 가치가 150유로를 초과할 경우, 수입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은 21%이며, 우편물 가치와 관세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또한, 세관 검사를 받은 우편물에 대해서는 통관 서비스 수수료가 청구되며, 해당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일반적으로, 관세나 부가가치세가 청구되는 우편물은 내용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CIF 가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스페인 수입업체들과 세관관리국, 그리고 한국 우정사업본부에서 안내하는 소액 샘플 통관 검사 해결 방법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배송방법 선택: 만약 EMS로 보내는 샘플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수취인이 관세를 납부하고 물품을 수령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편물을 발송할 때 일반 EMS가 아닌 EMS 프리미엄 관세대납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EMS 프리미엄은 전국 우체국에서 이용 가능하며, 일반 EMS보다 배송비용이 조금 더 비싸지만 민간 특송사에 비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세관신고서 작성: 먼저 HS CODE(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HS CODE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HS CODE 내비게이션(www.hsnavi.or.kr)을 활용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내용물 품명을 작성할 때는 브랜드나 모델명과 같이 모호한 표현보다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반 명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용물의 가격은 알아보기 쉽게 기재하여 혼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예시: MAGIC SOUND(모델명) → EARPHONES(일반명사)포장지 최소화: 우편물의 크기가 클수록 세관 검사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수입자가 샘플을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면 패키징을 최소화하여 우편물의 부피를 줄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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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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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무역전쟁 대응책 연구는 어떻게 진행중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미·중 무역전쟁은 경제, 산업, 정치, 국제 정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원인과 배경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와 중국의 GDP 증가에 대한 우려가 주요한 표면적, 내면적 요인입니다. 중국의 무역 관행, 지적재산권 침해 등이 미국의 불만을 촉발하며 무역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무역전쟁으로 인해 관세 인상과 수출 감소 등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를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대외 협력 강화 등을 포함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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