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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 기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 WTO는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조정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정은 국제무역에 관한 기본법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며 각국 정부는 양자, 다자간 통상협상에 참가하고 대내외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 필히 참조해야 하는 지침서의 역할을 합니다. 세계무역기구는 이 협정 및 다자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촉진하고 그 목적을 증진하며 또한 복수국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틀을 제공합니다. 세계무역기구는 협정에서 다루어지는 사안과 관련된 회원국간의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하여 그들간의 협상을 위한 장을 제공하며, 또한 각료회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에 따라 회원국간의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한 추가적인 협상을 위한 토론의 장 및 이러한 협상결과의 이행을 위한 틀을 제공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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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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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법적 보호와 활용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규칙이므로, 이를 통해 무역 거래 당사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코텀즈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위험의 분기점을 규정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인코텀즈는 국제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을 제공하므로, 국제적인 법적 분쟁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인코텀즈의 규칙을 잘 이해하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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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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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버전 간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제정되었으며 수차례 개정되었습니다. 먼저, 정형화된 거래 조건의 해석 규칙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거래 조건의 사용으로 인한 오해 및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여 국가별 또는 지역별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36년에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최초의 해석 규칙으로 '인코텀즈 1936'을 제정하고 공표하였습니다. 이는 ICC가 1920년에 창설된 이후 정형 거래 조건에 관한 각국의 현황 조사를 시작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 후 무역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1936년 이후 총 8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버전은 2020년 1월 1일에 발효된 '인코텀즈 2020'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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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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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관세 인상이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국가 간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세금으로, 주로 수입품에 부과됩니다. 이러한 관세는 해당 상품의 가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무역 활동에 영향을 줍니다.관세가 인상되면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이는 무역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 인상으로 인해 국내 생산자는 경제적 이점을 얻을 수 있지만, 국내 소비자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산업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지만, 동시에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또한, 관세 인상은 국가 간 경제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세 정책은 국가 간의 협력과 상호 이익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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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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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적용 시 발생하는 무역 거래의 변화와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거래조건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를 적용하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 범위와 비용 분담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코텀즈 FOB(선측 인도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하고, 매수인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때, 매도인은 수출 통관 비용과 운송비를 부담해야 하며, 만약 운송 중에 물품이 손상되거나 분실될 경우에는 매수인이 보험 가입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코텀즈 DDP(관세지급인도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수출국의 내륙운송구간부터 해상구간을 거쳐 양하 준비된 상태로 수입국의 내륙운송구간까지 사실상 전 구간의 위험부담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명시적인 보험 가입 주체는 없지만, 매도인에게 피보험 이익이 있어 매도인이 해상적하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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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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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초보입니다. byuer가 improter이고 seller는 exporter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Buyer (바이어):물품을 구매하는 자를 가리킵니다.다른 용어로는 Importer(수입자)라고도 합니다.Seller (셀러):물품을 판매하는 자를 가리킵니다.다른 용어로는 Exporter(수출자)라고도 합니다.Shipper (화주, 송하인):수출자를 의미합니다.서류상이나 포워딩 업체에서는 다른 용어로 지칭하기도 합니다.다른 용어로는 Beneficiary(수출자), Consignor(화물 발송인) 등이 있습니다.즉, 물품을 발송하는 측을 가리킵니다.Consignee (수하인):수입자를 가리킵니다.다른 용어로는 Buyer(바이어), Applicant(신청인) 등이 있습니다.즉, 물품을 수령하는 측을 가리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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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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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추가 비용에 대비하는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 무역 거래에서 사용되는 규칙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책임과 비용 분담을 규정합니다. 인코텀즈를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금전적 추가 비용이나 부담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보험 가입, 운송 수단 선택, 가격 협상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나 손상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운송 수단을 선택할 때 비용 효율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과의 가격 협상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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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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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멀미약을 구입했는데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의약품의 자가사용 면세기준은 6병에 해당하며,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식약처의 사전수입승인) 면제목록통관에 해당합니다.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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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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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카카오가 엄청 비싸졌는데, 이러면 무역에 차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초콜릿 가격 상승은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무역 제한, 그리고 공급 부족 등이 그 중 일부입니다. 원재료인 코코아 콩, 설탕, 우유 등의 가격 상승이 초콜릿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생산 비용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제품 가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제 무역 규제나 관세로 인해 수입 원료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도 초콜릿 제조업체는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생산 및 유통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급이 부족해져 제품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카카오 농장이나 초콜릿 공장이 무역을 중단하는 것은 드물며, 이로 인해 초콜릿 생산량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시장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독점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드물하며, 소비자들이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불안정이나 원자재 가격의 장기적 상승과 같은 요인들이 지속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초콜릿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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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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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용어의 해석과 이에 따른 리스크와 혜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공장인도조건(EXW: EX Works)매도인(수출업자)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채’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매도인(수출업자)이 수취용 차량에 물품을 적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매도인이 적재작업을 수행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물품의 멸심 또는 훼손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미리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매도인의 영업구내에서 일어나는 적재작업 중의 위험을 매수인(수입업자)이 피하기 위해서는 FCA 규칙을 선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운송인인도조건(FCA: Free Carrier)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지정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운송인(또는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해야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매도인(수출업자)은 매수인(수입업자)에 대하여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 Carriage Paid to)매도인(수출업자)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지정목적지(그 지적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매도인(수출업자)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의 체결의무가 있습니다. 매도인은 사용되는 운송수단에 적합한 방법으로 그리고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의 물리적 점유을 이전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인도장소(그 인도장소에서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으로부터 지정목적지(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지의 어느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해야 하며, 운송계약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 Carrier and Insurance Paid to)매도인(수출업자)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지정목적지(그 지적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매도인(수출업자)은 인도지점부터 적어도 지정목적지점까지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부보조건은 협회적하약관(A)[Institute Cargo Clause(A)]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에 일치하는 부보조건으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도착지인도조건(DAP: Delivered at Place)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 상태(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수입업자)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가져가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매도인(수출업자)은 매수인에게 보험계약 체결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도착지양하인도조건(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서 양하하여(unload the goods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하며,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가져가고 그곳에서 물품을 양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관세지급인도조건(DDP: Delivered Duty Paid)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 상태(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수입업자)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매도인(수출업자)은 매수인에게 보험계약 체결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선측인도조건(FAS: Free Alongside Ship)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매도인(수출업자)은 매수인(수입업자)에 대하여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적재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재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향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운임포함인도조건(CFR: Cost and Freight)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매도인(수출업자)은 인도장소(그 인도장소에서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으로부터 지정목적항(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항의 어느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해야 합니다·.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합니다·.매도인(수출업자)은 인도장소(그 인도장소에서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로부터 지정목적항(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항의 어느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해야 합니다·.매도인(수출업자)은 선적항부터 적어도 목적항까지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회적하약관(C)[Institute Cargo Clause(C)]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에 일치하는 부보조건으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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