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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번호와 주소지를 계속 바꾸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판매 용도가 아닌 자가 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소액 면세(150불) 및 통관 단계에서 세관에서 확인하는 요건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수입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목록통관이 아닌 정식 수입신고를 할 경우, 수입 조건 확인 및 세금 납부를 완료하면 해외 직구 물품의 판매는 관세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개인이 지속적으로 판매를 진행하면 소득세 탈루로 인해 국세청으로부터 세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가 필요)로 수입을 해야 하며,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 승인 조건을 충족하고 과세 가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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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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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으로 사면 관세가 더 절세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며, 물품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관세율이 다릅니다.대량으로 구입한 물품이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수입요건대상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관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세청의 관세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예상되는 관세와 부가세를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으며, 관세청에 직접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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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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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순간에 보니까 통관관련 정보가 다 날라갔네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하선결과와 관련하여 이상 보고가 있는 경우, 선사는 적하목록을 정정하여 해당 물품을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이 적하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물품이 선적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규정에 따라 삭제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하선결과에 대한 적하목록과 실제 하선된 물품이 다를 경우에는 제출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제출기한은 하선작업이 완료된 날까지이며, 세관근무시간 이외의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중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하선결과와 관련하여 이상 보고가 있는 경우, 선사는 적하목록을 정정하여 해당 물품을 삭제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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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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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다양한 배대지에서 물건 받는경우 면세한도 문의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에 따르면, 세관장은 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할 때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합니다.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 대상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삭제됨)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 대상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이 규정은 세관이 하나의 운송장으로 수입된 여러 물품을 분할하여 면세범위 내로 반입하는 경우와, 동일한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분할하여 면세범위 내로 반입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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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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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을 해외 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과일이더라도 식물방역법에 의하여 국립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사합격증을 받아야 하며,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흙, 흙이 묻어 있는 식물, 유해식물, 유해곤충 등도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수입전에 다음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등 수입신고를 필해야 하며 식품의 기준에 적합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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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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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구매제품이 분실되면 어떤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 물품이 분실된 경우, 먼저 판매자가 보낸 배송 주소를 확인하고, 오류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트래킹 번호나 운송장 번호 등을 통해 판매자 및 운송사에 문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 분실된 물품의 상태와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또한, 해외 직구를 할 때 배송 및 구매대행 업자는 운송 중 물건을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담은 해외 구매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보급할 예정이라고 하며, 정된 표준약관은 업체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배송 및 구매대행 업자는 운송 중인 물품의 상태를 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운송 도중 과실로 해당 물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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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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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유골함을 비행기에 가져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이전 답변에 갈음하여 해당 기내 반입여부는 항공사 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항공보안법에 따른 기내반입 품목을 사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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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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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유골함을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기내 반입여부는 항공사 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항공보안법에 따른 기내반입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https://airsecure.co.kr/sub/sub09_03.php또한, 항공보안법 제 44조에 따라 휴대 또는 탑재가 금지된 물건을 항공기 반입하는 경우,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반입이 허용되는 물품이라도 보안검색감독자 또는항공기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안전 또는 승객 승무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경우에는 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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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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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건은 당근마켓에 금지이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면세품이나 중고물품 등을 재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매 목적으로 자가 사용으로 위장하여 반입하거나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처벌사항에 해당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위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판매할 물품은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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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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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와 MOA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MOUMOU는 일반적으로 기업 간 또는 정부 기관 간에 상호 협력을 위한 약속을 명시하는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구속력이 없으며, 상대방과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MOU는 주로 미래의 협력 계획을 수립하거나,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사용됩니다.MOA반면에 MOA는 MOU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구속력이 강한 계약서입니다. MOA는 상대방과의 협의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MOA는 실제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종적인 계약서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MOU는 상호 협력을 위한 예비계약서이고, MOA는 실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종계약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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