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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등에44
조용한등에4424.03.23

가족의 유골함을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나요?

가족의 유골함을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는지 아니면 화물로 보내야만 하는것인지 궁금해요 이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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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질문과 같이 각 항공사마다 유골을 기내에 반입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항공사의 정책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골을 기내에 반입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항공사의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유골 반입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따라야 합니다. 때로는 유골을 반입하기 위해 사전 예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규정을 준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국제 항공운송에 관한 규정으로, 많은 국가의 항공사들이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유골을 반입할 때는 적절한 용기와 포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입 시 필요한 서류나 허가 등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항공사나 국가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기내 반입여부는 항공사 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항공보안법에 따른 기내반입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airsecure.co.kr/sub/sub09_03.php

    또한, 항공보안법 제 44조에 따라 휴대 또는 탑재가 금지된 물건을 항공기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지게 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이라도 보안검색감독자 또는
    항공기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안전 또는 승객 승무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경우에는 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유골함을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는지 여부는 항공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국가별 법적 규제와 항공 안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항공사나 국가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유골 및 유물로서, 방부처리 후 불침투성 관에 밀봉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화장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국내 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유해는 유골(HUMAN ASH) 상태인지, 시신(HUMAN CORPSE) 상태인지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릅니다.

    유골을 한국으로 반입(입국)시에는 구비서류로서 사망자 여권과 AWB(항공운송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유골을 한국에서 반출(출국)시에는 상기서류 외에도 사망진단서와 화장증명서도 요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의 유골의 경우 수화물로 함께 탑승이 가능하며,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여야 됩니다. 이때, 각종 검역증빙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일부 항공사의 경우 제한이 될 수도 있기에 이에 대하여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가족(사람)의 유골함은 기내 반입 및 화물로 운반 가능합니다.


    이 경우 영문 사당진단서, 화장증명사, 영사관 확인서, 여권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항공사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 전 항공사에 추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과거 대사관에서 안내한 국외에서 우리국민 사망 시 국내로의 시신 운구 및 유골 반출 절차 안내를 공유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시신 운구 절차

    - 폴란드는 법적으로 부검을 진행해야 하므로 유족의 동의없이 진행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서류 준비(영사확인 필요)

    ㅇ 사망진단서 Death Certificate / Karta zgonu (병원) 1부

    ㅇ 주재국 발행 사망증명서 - Akt zgonu 1부

    -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시청 또는 관청에 방문하여 증명서 발급

    ㅇ 방부처리증명서 - Embalmment Certificate /certyfikat balsamacji zwłok (장의사 또는 병원) 1부

    ㅇ 사망자 신분증(여권)

    ※ 한글이나 영문으로 발급(다른 언어는 불가능)

    *** 사망진단서 ​ 또는 사체검안서에는 사망원인이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함.

    2. 항공 예약

    ㅇ 항공 예약후에 위의 서류를 항공사에 전달

    ㅇ 항공사에서 국내(인천공항) 협력사(조업사)를 통해 검역소로 전달

    3. 시신 국내 도착

    ㅇ 유족은 시신을 운구할 리무진 또는 앰블란스를 미리 섭외해야 함

    ㅇ 유족은 화물창구로 이동하여 운구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함

    4. 기타

    ㅇ 시신 운구는 경유가 불가능하며, 직항만 가능

    ※ 인천화물운송지점 수입팀(Tel: 032-202-9313~4)

    II. 화장한 유골 반출 절차

    아래 서류를 가지고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허가(Zezwolenie na przewóz urny) 를 받으셔야 합니다.

    1. 서류

    - 신청서

    - 사망증명서 (Akt zgonu) 원본

    - 의사 사망진단서 (Karta zgonu) 원본

    - 화장증명서 (Protokul kremacji) 원본

    - 화장한 유골 (Urna)

    * 영사확인 필요

    2. 신청기관

    Powiatowa Stacja Sanitarno-Epidemiologiczna

    - 출국시 폴란드 공항의 검역소에 가셔서 검역을 받으시면 됩니다.

    - 허가를 받은 증명서는 영어로 번역공증 하셔서 소지하셔야 합니다.(경유지에서도 필요할 수 있음)

    - 한국입국시에는 화장한 유골의 경우에는 통관 및 검역이 제외 됩니다.

    (인천국제공항 통관지원과 032-722-4123, 인천국제공항검역소 032-740-2704)

    ** 자세한 사항은 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