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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등에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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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건은 당근마켓에 금지이나요?

해외 직구로 싸게 구매한 물건을 당근마켓에서 파는것은 불법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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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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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의 가격이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200불)인 경우로서 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 면세를 받은 경우라하더라도 국내에서 사용하시다가 중고물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면세품이나 중고물품 등을 재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매 목적으로 자가 사용으로 위장하여 반입하거나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처벌사항에 해당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위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판매할 물품은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해외직구 물품을 되파는 행위는 관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이 자가사용물품으로 면세 받은 물품을 판매할 경우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세금추징 및 통고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해외직구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거래 전 반드시 관련 법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여 면세 혜택을 받은 해외직구물품이나 중고물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자가 사용으로 위장하여 반입하고 면세로 통관한 후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사항에 해당합니다.

    해외직구 면세품을 재판매할 때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직구 면세품 재판매 허용 기준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여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이나 중고물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 판매할 물품은 수입신고가 필수입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구매빈도와 구매량 등을 감안하여 자가 사용으로 위장하여 반입하고 면세로 통관한 후 판매하면 관세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 직구물품을 재판매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와 관련하여 별도의 요건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할 때에는 해당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파법에 따르면 방송통신 기자재를 반입한 후 1년 이내에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약사법과 화장품법에 따라 의약품과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판매 자격이 있는 자만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관세법 상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은 국내 재판매가 불가능하지만, 해외직구 구매 후 사용한 뒤 중고 물품 처분을 위한 재판매는 가능하다는 관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구매빈도와 구매량 등을 감안하여 자가사용으로 위장 반입 및 면세통관 후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되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파법 등이 적용되는 전자기기들은 반입한날 기준 1년 이상 지나야 중고판매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블루투스 및 와이파이 등 전파법 적용대상 품목은 1년이 지나면 판매할 수 있지만 관세법상에서는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해외 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되팔면 관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화 150달러 이하 가격의 물품으로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세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당근에 판매하는 경우라면 중고거래에 해당합니다.



    중고거래로 일시적 판매는 가능합니다. (전자기기는 구매 후 1년 이내는 금지) 다만, 지속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지속적인 판매행위는 판매업과 동일하므로 관세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당근에 판매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의 수입물품이 해외직구면세를 통하여 수입되고 있으며, 이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자가사용목적으로 적용받는 것이기에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시려면 관,부가세의 납부 및 수입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물품은 일단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관세면제를 받거나 수입요건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외직구물품에 대해서는 재판매가 금지됩니다.

    다만 절대적으로 금지이기보다는 조금은 완화된 것이 최근의 추세이긴 합니다.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322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