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건은 당근마켓에 금지이나요?
해외 직구로 싸게 구매한 물건을 당근마켓에서 파는것은 불법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의 가격이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200불)인 경우로서 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 면세를 받은 경우라하더라도 국내에서 사용하시다가 중고물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면세품이나 중고물품 등을 재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매 목적으로 자가 사용으로 위장하여 반입하거나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처벌사항에 해당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위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판매할 물품은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해외직구 물품을 되파는 행위는 관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이 자가사용물품으로 면세 받은 물품을 판매할 경우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세금추징 및 통고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해외직구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거래 전 반드시 관련 법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여 면세 혜택을 받은 해외직구물품이나 중고물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자가 사용으로 위장하여 반입하고 면세로 통관한 후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사항에 해당합니다.해외직구 면세품을 재판매할 때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직구 면세품 재판매 허용 기준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여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이나 중고물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할 물품은 수입신고가 필수입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구매빈도와 구매량 등을 감안하여 자가 사용으로 위장하여 반입하고 면세로 통관한 후 판매하면 관세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직구물품을 재판매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와 관련하여 별도의 요건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할 때에는 해당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파법에 따르면 방송통신 기자재를 반입한 후 1년 이내에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약사법과 화장품법에 따라 의약품과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판매 자격이 있는 자만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관세법 상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은 국내 재판매가 불가능하지만, 해외직구 구매 후 사용한 뒤 중고 물품 처분을 위한 재판매는 가능하다는 관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구매빈도와 구매량 등을 감안하여 자가사용으로 위장 반입 및 면세통관 후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되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파법 등이 적용되는 전자기기들은 반입한날 기준 1년 이상 지나야 중고판매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블루투스 및 와이파이 등 전파법 적용대상 품목은 1년이 지나면 판매할 수 있지만 관세법상에서는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해외 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되팔면 관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화 150달러 이하 가격의 물품으로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세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당근에 판매하는 경우라면 중고거래에 해당합니다.
중고거래로 일시적 판매는 가능합니다. (전자기기는 구매 후 1년 이내는 금지) 다만, 지속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지속적인 판매행위는 판매업과 동일하므로 관세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당근에 판매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의 수입물품이 해외직구면세를 통하여 수입되고 있으며, 이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자가사용목적으로 적용받는 것이기에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시려면 관,부가세의 납부 및 수입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물품은 일단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관세면제를 받거나 수입요건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외직구물품에 대해서는 재판매가 금지됩니다.
다만 절대적으로 금지이기보다는 조금은 완화된 것이 최근의 추세이긴 합니다.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3224
감사합니다.